<논평> 서울 모 사립초등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재단에 중징계를 요청한 강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참교육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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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1 조회2,5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070412불법찬조금조성학교장중징계결정에대한논평.hwp (133.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4 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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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우리회가 감사를 청구한 서울 모 사립초등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재단에 중징계를 요청한 강서 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참교육 학부모회 논평 우리회가 감사를 청구한 강서구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거액의 불법찬조금을 조사했던 강서교육청이 해당 학교장, 교감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한 것은 수년간 지속되어오고 있는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다. 더불어 용기를 낸 학부모들이 제보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문제가 된 불법찬조금은 학교 내의 아버지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를 통하여 조성하는 불법찬조금의 전형으로 수 년 동안 반복되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가 학부모총회시 학부모단체 가입을 직접 권유하면서 7~8천만원대의 모금액을 조성하였으나 결산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기를 낸 학부모들은 매해 신학기만 되면 부담해야 하는 거액의 불법찬조금 관행을 끊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번 중징계는 우리회가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제보를 받고 학교 교장선생님께 ‘불법찬조금 모금 중단과 반환 조치’를 요구하였지만 ‘나는 모르는 일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라고 방조와 변명에 급급했던 학교장에게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리게 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이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는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회는 학교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되는 불법 찬조금이 근절되기를 희망하며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지난 3월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회와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불법 찬조금 신고가 줄어드는 추세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이 우리회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4월 12일 현재 우리회 지부지회를 제외하고도 본부 상담실에 제보된 신고 건수는 30여건으로 제보 즉시 학교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와 환불을 요구 하고 있다. 아직도 근절 되지 않고 있는 불법찬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번 강서 교육청의 결정처럼 문제가 된 해당 학교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회는 학부모들의 건강한 학교 참여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교육당국도 강서 교육청과 같이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2007년 4월12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회장 윤숙자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 / hakbumo@chol.com / 담당: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016-9335-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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