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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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00 조회2,1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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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자!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 값, 급식비와 함께 ‘학교운영지원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내야하는 돈으로 알고 내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시기는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04년에 중학교 3학년까지 완성되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서도 교육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계속 부과하고 있는 부당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초등학교처럼 중학교에서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 해 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에 해당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제로 교육청, 교장단협의회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마다 학부모회는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 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도 생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답변 외에 아무런 대답도 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징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과하여 의무 교육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설사 반강제적인 징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육비 부담을 국민들에게 부과하여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족한 교육예산 타령에 국민들은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조차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교육의 선진화 경쟁력을 부르짖으면서 인적 자원을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의무교육에서조차 교육비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을 준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과정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여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예전에도 교육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인해 결국 초등학교 육성회비 제도가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의무교육이면서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에서는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해당 학부모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하고 무상교육 확대하라! 1. 부당징수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반환하라! 1. 학부모 괴롭히는 교육비 경감하라! 1. 교육재정 떠 넘기는 교육당국 각성하라! 1. 초중등교육법 개정하여 학교민주화 이룩하자! 2007년 4월 12일 학교운영지원비폐지를위한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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