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헌법재판소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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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6 조회2,4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029[논평]헌법재판소의심야학원교습금지합헌결정환영.hwp (121.0K) 18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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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
우리회는 지난 7월 7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밤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밤 10시 이후까지도 학원을 전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수용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후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밤 10시 이후 심야학원교습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둘째, 소액 과외 교습까지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밤10시 이후 심야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해야 한다. 우리회는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더욱 힘차게 법제정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009년 10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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