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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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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6 조회2,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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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조례”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시와 부산시 조례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회는 지난 7월 7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밤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밤 10시 이후까지도 학원을 전전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번 결정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요구를 헌법재판소가 올바르게 수용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후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 밤 10시 이후 심야학원교습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현재는 시도별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도별 제한 시간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제정하여 전국적인 기준선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소액 과외 교습까지도 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밤10시 이후 심야 보충학습 및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해야 한다.

우리회는 ‘밤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찬성하는 모든 단체들과 연대하여 더욱 힘차게 법제정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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