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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무효다(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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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5 조회2,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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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교육감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논평]

공정택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무효다


대법원은 29일 상고심에서 공정택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동안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심의 판결까지 가서 서울교육의 공백을 초래 했다. 비리 부패 교육감의 오명을 쓰면서 학생의 교육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직에만 연연해하는 모습만 보였다.

공 교육감은 MB 교육정책의 전도사로서 우리교육을 거꾸로 돌리는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 영어 몰입교육, 국제중 설립, 일제고사 부활, 고교 학교 선택제 도입, 자율형 사립고 설립추진, 등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소통마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로 인해 학생들은 무한경쟁으로 내몰려 고통당하고,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고통당했다.

서울시 교육감 직은 내년 6월 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공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결정됨과 동시에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무효이며, 김경회 부교육감은 공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잘못된 교육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남은 8개월 동안만이라도 그동안 잘못된 경쟁교육으로 학생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선회하여 더 이상 차별과 경쟁으로 공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 

2009년 10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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