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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인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반대한다(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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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0 조회2,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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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인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반대한다. - 학교는 더 많이 개방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을 반대한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학교장과 해당 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학생체벌, 교사폭행 등 학교 내 구성원들간의 모든 폭력을 반대한다.   학교의 민주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의사소통구조 마련이 해결책이다. 지난 22일 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은 2008년 7월 2일 한국교총과 한나라당 공동으로 '교권보호법'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으나 학부모들의 저항과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폐기 처분된 법안의 재탕이다. 1년 만에 '교권보호법'의 망령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으로 이름만 바꾸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교육계의 갈등을 또 다시 부추기고 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회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원 폭언 폭행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바라보며 학교 내 구성원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 내 구성원간의 갈등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하여 반대한다.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 교사와 교사 간의 폭행,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행, 학생 간 폭력 등 학교 내 모든 폭력을 반대한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불행한 사태를 빌미로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며 교권보호를 빌미로 학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는 언제든지 교원에게 폭언 폭행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폭력 집단으로 규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학생이 교사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체벌을 당하거나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도 학교장과 해당 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학교에 갈 수 없다는 말과 같다.   셋째. 학교에서는 매번 학부모들에게 급식당번과 학교 앞 교통 봉사하러 오라고 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교와 교사에게 불편한 학부모의 학교 출입은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은 학교 구성원 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중의 하나이며 이는 학교 구성원간의 폭력 문제 전반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구성원간의 폭력 문제는 언급조차 없다. 진정한 교원보호를 위해서라도 학교 내 학생 체벌 등의 다른 여타의 학교 폭력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회는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은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의 부재와 학교장 중심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에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나 교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하소연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아이가 볼모처럼 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측과 다른 의견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학교 현실에서 학부모가 학교나 교사에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때는 간혹 아이나 학부모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극단적인 감정 표출과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학교나 교사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학교장 중심의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 개선과 더불어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회는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방안을 제기해 왔으나 교육계 내 기득권 세력들과 단체들의 반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권은 이러한 바탕에서 꽃피울 수 있다. 진정 교권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의사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3. 학생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법제정이 우선이다. 학교에서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은 학생과 학부모가 약자이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폭력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좀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진 교원이 다른 교육 주체들을 먼저 배려하고 함께 학교 내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은 학부모를 교육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권 보호와 확대를 위해 다른 교육주체(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교육주체간의 불신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한나라당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마련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일과 발의중인 학생인권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                                              2009년 7월 29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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