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 일방적 변경 고지, 교과부에 특별감사 요청(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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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0 조회2,686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217[보도자료]학교선택제변경에대한교과부에특별감사요청.hwp (124.5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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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의 고교선택제 일방적 변경 고지, 교과부에 특별감사 요청 1. 우리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회는 1989년 9월에 창립하여 학부모들이 교육주체로서 학교 발전에 함께 참여하는 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처음 시행될 고교선택제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핵심내용을 갑자기 변경하여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우롱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회는 지난 12월 9일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정책 변경 고지에 대해 항의하고, 이후 교과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에 보낸 특별감사 요청사항을 첨부합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회의 특별감사 요청 사항 첫째,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된 고교배정이 17일 원서접수를 마쳤고, 다음 달 8일 배정 예정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라도 특별감사는 즉시 실시되어야 하며, 7일 이내로 특별감사 실시 여부를 회신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즉, 밀실에서 논의한 서울시 교육청 관료와 학부모, 교장, 지역유력인사가 누구이며, 어느 지역의 학부모인지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서울시 교육청이 그동안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며 야심차게 준비해온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뀐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넷째, 중요한 정책이 뒤바뀌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위법한 사실여부가 있는지 밝혀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섯째, 만약 절차를 무시했거나, 일부 특정지역의 학부모의 항의와 압력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굴복한 사실이 드러나면, 반드시 해당 당사자를 징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 특별감사 요청 이유 1. 우리회는 그동안 고교선택제가 중등교육을 뿌리 채 흔들 우려가 있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교선택제 이후 학교 현장은 학교간 과열경쟁으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학교선택제로 학생들의 인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과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은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하여도 학교 부적응 학생으로 낙인찍히고, 심지어는 강제 전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선택제는 집이 멀어도 대입시에 유리하고 교육환경이 상대적 좋은 명문고를 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한 고교선택제는 그간 서울시 교육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숱한 여론조사와 공청회,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 시행하기로 약속한 제도입니다. 3.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2010년 처음 시행될 고교선택제의 핵심 내용을 밀실 담합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학교현장은 커다란 혼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고교선택제 실시를 코앞에 두고 학생들의 선택보다는 ‘거주지 우선 배정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행정을 소득수준이 높고, 교육환경이 좋은 특정지역 학부모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사태를 연출하였습니다. 4. 우리회는 근거리배정원칙을 무시한 고교선택제의 시행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경우, 다시금 활발한 논의와 합당한 절차를 거쳐 교육정책이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고교선택제 파동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갑자기 핵심 내용을 변경, 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대정부 정책에 대한 엄청난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5. 우리회에 도움을 요청한 학부모에 의하면 12월 5일 언론보도를 보고 서울시 교육청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보고 항의를 하니까 11월 25일 가정통신문으로 알렸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지역 즉, 특정지역의 학부모들에게만 알린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알게 된 중3학생들이 항의를 하자 12월 6일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는 귀기울이면서 나머지에게는 그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을 바꾼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학부모는 항의조차 못할 것으로 보고,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6. 따라서 교과부가 나서서 서울시 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별 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왜 하루아침에 중요한 교육정책이 폐기되었는지 밝혀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학부모를 우롱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7. 교과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회는 감사원에 국민감사 요청을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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