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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교과부는 경기교육감 직무이행명령 철회해야 한다(200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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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06 조회2,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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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과부는 경기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불가 방침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 철회하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최종 판단 이후로 미루겠다고 징계거부를 선언하자, 교과부가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그동안 자율권을 주장한 것과 달리, 무원칙하게도 교육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명백한 ‘부당 명령’으로 폭력과 횡포를 부리고 있다.

현재 1차 시국선언관련 피 고발된 교사 88명에 대한 논란은 검찰의 수사결과만 나온 상황이고,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이들의 시국선언은 지극히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적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하위법률인 교육공무원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이처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징계방침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경기도 교육감의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양심적인 결단이다.

또한 김교육감은 ‘공무원과 교사 또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거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며, ‘민주적 발전을 위한 의도라면 우리 사회의 질적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질서 준수를 솔선수범해야 하는 교과부는 현재 교사들의 징계를 내리기 전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교과부가 경기도 교육감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단에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압박하는 행태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교과부의 징계 강행은 일선 교육현장의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일이다.

우리 학부모는 경기도교육감의 사법부 최종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결정에 지지를 표명하며,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당장 중단돼야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 모두가 누리고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교사라고 예외로 적용될 수 없다.


2009년 11월 0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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