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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8 조회2,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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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4월 16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정부 대안을 통해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제와 함께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심의 중인 정부 대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비율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상 기준으로 5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5년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외래환자에 대해선 100%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를 지난 12월부터 진행하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또한, 정상적인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자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코디시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도시개발 이익으로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편법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일 뿐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인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병원이 필요한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진료는 지자체와 현지 의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혜를 주며 유치하는 외국자본은 과실송금 등 수익의 유출만 낳을 뿐이며, 국내 자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을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직접계약을 통해‘당연지정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보험모델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담보로 시도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심각한 우려 속에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외국영리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재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대안에 대해 비판 없이 손을 들어 준다면, 외국영리병원 내 내국인진료 전면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주범으로써 오명을 얻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10.4.15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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