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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도를 넘은 김재철 사장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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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28 조회2,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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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를 넘은 김재철 사장 김재철 사장이 ‘PD수첩’ 방영을 방해하는 경천동지할 사태가 발생했다. MBC는 공영방송이다. MBC는 방송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으며,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문진과 단체협약은 공영방송 MBC의 존립 근거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으로 MBC 공영방송의 존립을 뿌리채 흔들어놓았다. 방문진을 장악했던 김우룡 전 이사장은 조인트 고백과 함께 용도 폐기되었지만, 김재철 사장은 폐허가 된 MBC에 점령군 자격으로 입성했다. 김재철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방송에 간여하지 않겠다는 일성을 피력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김재철 사장이 요구한 시사는 사전 검열이며, 시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사규 위반으로 방송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사장 측은 “‘PD수첩’ 광우병 편의 경험을 갖고 있기에 시청자들에게 더욱 더 정확하고 우수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어이없는 주장이다. 광우병 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국민의 검역주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방송으로 평가된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토해양부가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방영을 막아달라며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방송 목적이 공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을 떠나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사실에 관한 진실을 추적하는 제작.편성물에 대해 자본과 권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섭하고 외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PD수첩’은 광우병 편을 통해 ‘국민의 검역주권과 건강권 보호’의 보편타당한 접근을 했듯이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을 통해 국토부 산하 비밀팀을 고발함으로서 ‘4대강 추진 배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코자 하였다. 4대강 개발은 4대강과 맺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의 생태 친화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대신 국토를 사유화함으로서 개발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지기반은 4대강 개발을 놓고 유지.강화 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대강 개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밀팀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민관군 결사대의 조직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김재철 사장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반대여론이 비등한 4대강의 문제를 고발하겠다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든 김재철 사장의 자발적 충성도에 의해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분명한 건 이명박 정부의 부름을 받은 김재철 사장에 있어 결단과 선택의 경우의 수는 복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재철 사장은 MBC가 방송독립을 위해 쌓아온 민주주의 실천의 노력들, 국장 책임하의 편성.제작과 같은 단협 조항들이나 편성.제작 문화 같은 것을 원천적으로 고려할 수 없는 사람이다. 김재철 사장한테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 방영 방해를 사죄하고 즉각 방영할 것인지 의사를 묻는 건 한가한 일로 보인다.                                           2010년 8월 1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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