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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논평><학원시간연장저지시민운동본부> 조례수정안 통과 논평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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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56 조회2,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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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수정안 통과에 대한 <학원시간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 논평 - 학원과외교습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환영하며 공교육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서자  -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원교습 시간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하실 교습 허용안을 철회하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우리 교사,학부모,청소년,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12일 24시간 학원 영업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교육문화상임위원회를 통과 한 이후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학원시간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이번 서울시의회 조례 개악을 적극 저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례안 수정 가결은 서울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긴박한 대응의 승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문화상임위에서 학원교습 시간 연장 조례안을 만장일치 가결시킨 사실과 오늘 본회의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번안을 의결한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 대입자율화,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등 교육서열화를 통해 계층을 서열화하는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 본회의에서 김철환(한나라당. 중랑구 제4선거구)의원이‘학원교습 시간제한은 사문화이며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맞다’는 교습시간 제한 조례 배경 설명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학원시간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는 이번 학원시간 연장을 철회한 본회의 심사 결과를 환영하되, 갈수록 교육시장화를 가속화하고 국민의 교육비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반교육적 정책을 저지하고 공교육을 수호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일색인 서울시의회가 4월 총선 이후 또다시 반교육적 조례제·개정을 재론한다면 의원들에 대한 차기 지방의회선거 심판, 주민소환운동 등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2008. 3.18. 학원시간연장저지 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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