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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학원시간 조례 수정안 통과 논평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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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55 조회2,7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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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 03. 18.(화) ○수 신 :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 수정안 통과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 서울시의회 조례 수정안 통과 환영과 향후 공교육활성화 지원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1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상정한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시설 면적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하실 교습 일부 허용을 철회하며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찬반 토론 없이 재석 89표, 찬성 70표, 기권 19표로 처리했다. 지난 3월 12일 학원시간 연장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 된 이후 국민들은 24시간 학원 영업 허용조치와 정연희 상임위원장의 확신에 찬 망언으로 아연실색, 뒤통수를 맞은 듯 한 일주일을 보내야했다. 오늘 본회의 심의결과는 청소년의 최소한의 수면시간과 여가시간, 건강 유지 기본권을 우습게 여겼던 대형 학원운영업자들과 이들의 이익을 앞장서 보장해주려던 일부 시의원들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심판이다. 또한, 더 이상 학습권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체제에 길들여질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청소년들의 절규이다. 우리는 지난 해 공정택서울교육감이 학원 교습 시간을 연장하려는 의도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 할 당시부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감도, 서울시의회도 서울시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수차례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정치 지형이 바뀐 틈을 타 이명박 대통령의 경쟁교육, 규제철폐논리로 서울교육을 장악하려는 것이 서울시민의 힘 앞에 좌초된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학원시간 연장조례를 발의한 공정택교육감은 물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상임위원회 의원들을 선명하게 기억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회 105명의 의원들의 향후 교육 정책 입안 의지도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4월 총선을 의식한 학원시간 연장 조례개정안이 총선 이후 또다시 거론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서울시민과 학부모, 청소년, 교사들의 이름으로 비교육적 조례안 개정을 시도하는 시의원들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주민소환제 등 더 큰 힘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2008. 3.18.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는 우리회 홈페이지 자료마당=>문서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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