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의 불법적인 방과후 학교 관련 질의서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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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55 조회3,83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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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문(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회장 윤숙자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 학부모상담실 02-393-8980 http://www.hakbumo.or.kr/hakbumo@chol.com /담당: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016-9335-5095)문서번호: 교자위- 080317-01 일 시: 2008년 3월 17일(월)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참 조: 학교정책국장/평생직업교육국 제 목: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의 불법적인 방과후 학교 관련 질의서 1.안녕하십니까? 2.우리나라 공교육에 헌신하는 귀 부처에 감사드립니다. 3.다름이 아니오라 사단법인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 이하 연합회)와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4. 많은 행정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5.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직인생략) 【질의서】 1. (사)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승인 관련입니다. ○ 2007년 1월4일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사)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초.중.고 학교운영위원장 11,000명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2만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 많은 회원들이 전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나 단 한명도 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운위총연합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됐으며, 시도회장 25명과 대의원 69명 등 총94명으로 구성돼 있고 학교운영위원들이 유동적이라 회원이 몇 명이라고 밝힐 수 없으며 일반 회원들에게 회비를 걷고 있지는 않고 임원들이 돈을 걷어 봉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법적기구이고 선출직 학교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법적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이권에 개입된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회도 사단법인 입니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함에 있어서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 커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연합회는 2007년 2월 월간<학부모>라는 기관지를 현재까지 발간중이고, 강남 역삼동의 사무실 사용, 상근자 인건비, 성황리에 치러지는 지역연합회 출범식 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총연합회 운영비와 관련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학교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민간권익단체인 사단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 부처에서 사단법인 승인을 했다면 어떠한 근거로 승인 하였는지 밝혀주십시오. 2) 총연합회 전 회원이 임기 중인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로 구성되었고 이들의 친목모임을 사단법인으로 승인하였다면 권익단체로서 활동을 보장한 것과 다름없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이 이권 활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부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 방과후 학교 관련입니다. ○ 방과후 학교의 강사 인력풀은 방과후 학교 시행중 단위학교에서 사설업체의 검증되지 않는 강사 채용과 기타 많은 부조리들이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강사 인력풀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총연합회는 방과 후 학교 강사 대상으로 강사의 자격 및 교안 심의, 강사 소양교육, 교재ㆍ교구의 심의, 강사 인증서 발급하는 등 방과후 학교를 이용하여 수익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전국 12,000개의 학교와 교육청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 총연합회 교육위원회 홈페이지(www.hbmnet.co.kr)에서 주요업무 중 교재, 참고서 및 각종도서 검증에 관한 업무 내용에서 필독서 및 추천도서 목록을 검수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나 교육자료 선정을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총연합회의연합회가 돈을 받고 방과후 교사자격 인증, 교재교구인증사업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답변 바랍니다. 2) 교과용 도서나 교육자료 선정등 단위 학교의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학교 밖 임의단체에서 대행이 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학교운영위원회 위탁 연수 관련입니다. ○ 총연합회는 정치력을 동원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고 총연합회는 마치 이 단체가 학교운영위원 연수 기관이나 다름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1) 학교운영위원회 민간단체 위탁연수시 민간단체 자격과 공모절차에 대하여 교육부의 방침을 알려주시기 바립니다. 2)'학교운영위원 연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시행령 제정 과정을 공개하고 시행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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