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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학원시간연장조례통과개탄성명서-서울지부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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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50 조회2,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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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성명서 - 사교육업자 배 불리고 아이들 다 죽이는 학원 시간 연장 조례 통과 개탄한다 - 오늘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임시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가을 야간 10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 시간을 야간 11시로 연장하도록 조례 개정을 시도하여 시민들은 물론 우리 회를 비롯한 교육, 청소년 시민사회 단체의 항의에 조례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당시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 심사가 보류된 것은 과도한 학습노동과 그로 인한 기본권 훼손, 그리고 천정부지로 솟는 사교육비 부담을 의식한 결과였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철학에 부응하듯 야간 11시도 아닌 이른바 규제 완화를 위한 ‘자율’의 명목으로 학원 시간제한을 아예 없애버렸다. 시간제한을 두지 않아도 학원들이 알아서 제한할 것이라는 희괴한 이유를 들어 토론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번 폭거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을 지경이다. 시의원들은 아이들이 기계로 보이는가. 잠도 안자고, 끼니도 거르고 쉬지 않아도 되고 기계처럼 학교에서 학원, 학원에서 학교로 쫓겨 다녀도 되는 기계로만 보이는가. 정녕 사람으로, 고귀한 생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가. 서울시의회는 세계 유래 없는 사교육 광풍에 밀려 유엔아동권리협약도,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 권고도 무시하고 서울교육청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난 야간 10시로 유지하자는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사교육업체의 이윤을 위해 멍석을 넓혀주고 부유한 계층과 서민계층 이분화 전략을 펴고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일제고사를 치러야 하는 획일적 교육, 유치원생부터 오직 명문대 입학만을 강요당하는 입시지옥과 이를 부추기는 저급한 사교육 자본이 공교육은 물론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짓밟으려 하고 있다. 우리회는 이번 학원시간 연장 자율이 몰고 올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정상적인 신체발달과 무한 경쟁심과 오직 ‘나’와 ‘성적’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청소년을 키워낼 우리 앞날을 서울시의원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엄중히 묻는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조례개정안 제출자인 서울교육청 역시 공교육을 팽개친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학원시간 연장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거나 통과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아이들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사교육과 자본에 무릎 꿇지 않는 학부모들, 시민들, 시민사회단체들이 결단코 막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입시지옥,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무한 경쟁을 요구받는 우리 아이들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약탈하면 그 댓가가 무엇인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8. 3.12.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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