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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더욱 음성화되고 액수가 커지고 있는 불법찬조금에 대하여 정부와 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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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4 15:49 조회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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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8년 3월 11일(화)  수 신: 각 언론방송사 사회교육 담당 기자 제 목: 더욱 음성화되고 액수가 커지고 있는 불법찬조금에 대하여 정부와 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우리 회)는 해마다 학기초 학부모 총회를 기점으로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 ㄷ고등학교의 불법찬조금 언론보도건으로 학부모총회 주간을 맞이하기 전부터 떠들썩하였다. 학기 초 마다 학급별로 걷힌 불법찬조금으로 3학년 담임교사 해외연수경비를 조달했다는 내용이다. 불법찬조금 사실여부는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착수 했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으나 학교 측의 답변대로 교사들이 자비로 다녀온 해외연수라면 그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회 불법찬조금상담센터에는 2월이 시작되면서 불법찬조금 상담이 늘고 있고 그 중 고등학교 상담이 대부분이다. 특목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부모로서 아이를 볼모로 하고 대학 진학이라는 관문이 있어서 강제모금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돈을 내야했던 괴로운 심경과 이번 학부모 총회 때도 불법찬조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사실 불법찬조금상담센타에 상담을 하면서 내 아이 때문에 끝내 학교명을 말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 건수가 제보건 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회는 2004년도 186건, 2005년도 324건, 2006년도 78건을 불법찬조금 감사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보된 80건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 부조리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민원을 직접 제출하여 불법찬조금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성남의 모 고등학교와 모 외고는 문제가 제기된 해에만 쉬쉬할 뿐 또 다시 불법찬조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징수하는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신학기만 되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안을 교육청에서 발표하나 불법찬조금 적발 후 감사 결과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주의, 경고로 마무리하고 있고 그 후 학교장은 불법찬조금 제보자 추적에 혈안 되어 학부모들의 용기 있는 제보를 철저히 막고 있다. 올해 상담실에 접수된 고등학교의 내용을 보면 1인당 20만원~30만원 정도였고, 임원 대상은 40만원씩, 이 외도 특목고는 추가 징수가 더 있었다. 최근 특이한 불법찬조금은 야간 도서관 사용료 징수, 방과 후 수업비 징수도 있었다. 대부분 학부모회 총무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 하거나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현금으로 직접 징수 하고 있으며 그 액수를 보면 많게는 1학기에 학급당 천만원 정도를 강제 조성한 학교도 있었다. 그 사용처를 보면 도서관 야간 담당교사 수고비, 물 칠판 구입비, 논술수업비, 야간자율학습 감독 수고비, 사물함 제작비, 스승의 날 향응제공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일부 학교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불법 찬조금 근절 의지를 의심하게하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가 있는 한 학교 내 강제모금, 불법찬조금은 근절될 수 없다. 현행법상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금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지정할 수 없고 희망자에 한하여 자유롭게 내도록 하고 있다. 그 사용용도는 교육시설의 보수․확충, 기자재․도서의 구입, 체육․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자치활동지원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교사향응접대, 비공식적 수당과 각종 선물 등 비교육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보란 듯이 불법찬조금을 강제 조성하는 온상이 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재정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회는 학교 발전기금제도이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해 왔다. 우리회는 새 정부의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기대 한다. 매년 단위 학교에 공문으로 지침을 보내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답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매년 불법 찬조금 문제가 불거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와 교육청의 지도감독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는 형식적인 지침과 공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일한 발상을 학교 현장은 비웃고 있음은 음성화 되고 액수가 많아지는 불법찬조금이 증명하고 있다. 불법 찬조금 근절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학교의 관리감독청, 학교 관계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 회는 학부모 총회를 신호탄으로 불법찬조금 및 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착수하는 사태를 사전 방지하고 건강한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불법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1.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교육부는 교육장,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학교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1. 교육부의 지침을 수행하지 않는 교육장, 학교장등에 대한 감사를 강화 할것을 요구한다. 1. 공익제보 민원인에 대한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3월 1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별첨 1.불법찬조금과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1쪽 2.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 참여 학부모 주간”실천활동 1쪽 <불법찬조금과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근절을위한 학부모 행동지침>1. 불법찬조금 요구는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한다 1. 불법찬조금 및 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은 절대 내지 않는다 1.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시 돈봉투를 하지 않는다. 1. 자생단체 및 회장단,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찬조금 조성에 앞장서지 않는다. 1.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는다 1.관련 제보자의 신분을 추적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해당 학교와 교육청을 국가청렴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한다 1. 학교의 부당한 요구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선다 1. 학교예결산 심의와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한다 1. 건강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여 투명한 교육문화를 조성한자. 1.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상담센터에 신고한다                                  2008년   3월   1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 참여 학부모 주간 실천활동>1. 일정 : 2008년 3월 11일~ 5월 10일 2. 주최 : 참교육학부모회 본부 •13개 지부 •40개 지회 3. 활동내용 : 1) 불법찬조금 근절 및 상담센타 홈페이지 팝업 창 개설 2) 교육부▪교육청▪ 학교장에 불법찬조금 조성 방지 및 근절 대책 촉구 의견서 제출   3) 동시다발 현수막 내걸기 :전국 40개 지역 지부 •지회 사무실 “불법찬조금 걷지도 내지도 맙시다” ◆ 학교불법찬조금 상담센타 ◆ 전화 02-393-8900(서울)/ OO지회 000-000-000 / 전송  02-393-9110 홈페이지  www.hakbumo.or.kr   E-mail   hakbumo@chol.com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oo지회 4) “불법찬조금 근절 및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한 졸업식, 입학식, 학부모 총회시 학교앞 홍보 활동 ,거리 홍보전, 지역 도서관등 홍보 활동 5) 회원▪학부모 교육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총회를 활용한 학부모 교육 6)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글 올리기 7)언론홍보 8) 감사청구 및 언론 발표 - 제보 건                    2008년  3월  11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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