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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금 착복한 학교장 정직3개월에 대한 성명서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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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32 조회2,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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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성명서> 학생성금 착복한 학교장 정직3개월에 대한 성명서 울산교육의 도덕적 기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정직 3개월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파면 또는 해임을 재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14일 학생들의 성금을 착복하고 교재 및 학교기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부모로서 이 사실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교육청 감사결과 2008년 4월에 재직하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웃돕기성금모금행사로 굿네이버스에 전달할 돼지저금통을 나눠주고 모은 성금을 중간에서 착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 학부모로서 우리아이들을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학교에서 이렇듯 부도덕하고 비교육적인 일이 일어났다는데에 우선 화가 치밀어오른다. 그것도 다른사람도 아닌 학교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학교에 교육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아이들에게 도덕과 나눔등의 모범을 보여야할 학교의 수장이 한푼두푼 코묻은 아이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중간에 회식비로 착복한 것은 있을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단지 학업만을 하는 곳이 학교라면 학원과의 차이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사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교장에게 내려진 징계의 수준이 겨우 정직3개월이란 사실이다.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교육자로서의 성찰로 교육직을 사직해야함이 마땅하고 그것이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위신을 지키는 것일진대, 그런소양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울산교육청에서 마땅히 파면 또는 해임으로서 울산교육의 도덕적 기치를 바로세워야한다. 그러나 울산교육청은 정직3개월로 급하게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 이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는 울산교육청에 요구한다. 정직 3개월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파면 또는 해임을 재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교장은 해당학교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가치의 혼란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이 같은 성금의 처리과정이 더욱 투명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의 감시감독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길 바란다.                                               2010년 9월 1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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