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BC <PD수첩> ‘4대강 사업편’ 결방사태에 관한 공개요구서 201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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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28 조회2,52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818보도자료_PD수첩결방_공개요구서.hwp (32.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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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미디어행동은 오늘 MBC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 결방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문화진흥회에 아래와 같이 공개요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귀 진흥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MBC의 최다출자자로서 공영방송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진은 설립목적에 따라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어제(17일) MBC에서는 방송을 불과 몇 시간 앞둔 프로그램이 사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느닷없이 결방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날 결방된 프로그램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룬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장 책임제’를 규정한 단체협약 규약에 따라 담당국장의 책임 하에 취재, 제작, 시사, 사전심의의 모든 절차를 거쳤고, 시청자들에게 예고까지 나간 상태였습니다. 방송내용을 문제 삼은 국토해양부가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방송을 막으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방송을 내보내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MBC 김재철 사장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방송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사장은 방송 직전 전례 없는 ‘사전 시사’를 요구하였고,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방송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4. 이번 결방 사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경악스런 사건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또한 김재철 사장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굳이 법률이나 단체협약 규약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해 MBC는 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MBC가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진실을 은폐하는 권력부역집단이 되었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미디어행동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방문진에 다음과 같이 공개 요구합니다. 방문진은 관리, 감독기능을 발휘하여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한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을 즉각 문책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철 사장이 왜 방송법과 단체협약 등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방송보류’라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진은 MBC 사장의 임명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결방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이 시청자와의 약속에 따라 조속히 방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방문진이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본연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방문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갈 것임을 밝혀둡니다. 6. 본 공개요구에 대한 귀 진흥회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끝> 2010년 8월 18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직인 생략) 수첩>수첩>수첩>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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