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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실효성 없는 서울시 교육청의 대원외고 부실 감사(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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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17 조회2,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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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효성 없는 서울시 교육청의 대원외고 부실 감사 서울시 교육청은 대원외고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이사장 해임,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 8명 중징계, 교사 30명 경징계, 나머지 교직원은 경고 처분’할 것을 학교재단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사립학교 재단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징계 처리 결과만 남은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보고 과연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먼저, 우리는 사립재단에 징계 권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립재단 이사회가 제대로 된 징계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 이사장을 선출했던 이사회에서 이사장 해임을 안 하면 그만이고, 중징계를 요청한 교장 등에 대해서도 ‘해임, 파면’대신 ‘정직’ 처분을 내리면 정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귀하게 된다. 경징계 또한 마찬가지다. 결국 20억대가 넘는 불법찬조금을 조성한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으며, 결국 면죄부만 준 꼴이 된다. 사립재단의 제 식구 감싸기 징계절차만 남아 있는 이러한 과정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왔으며, 사립학교 비리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립학교가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징계 대상이 되고 있는 현 이사장 체제의 이사들에게 징계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불법찬조금 조성’에 대해서 거의 묵인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매월 3월초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권유하거나 지도한다고 했으나 형식에 그쳤다. 올해도 60여개 학교를 돌았지만 그러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외고일수록, 부유층이 사는 강남 학교들의 학부모들은 불법찬조금을 걷는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단지 자녀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공공연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 좀 더 명확하게 ‘교육비리근절’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현재의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하여 이들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원외고 현 이사들의 전원 해임을 요구 한다. 2.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감사는 새로운 비리 사실을 밝혀낸 것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야간 자율 학습비 지급 문제, 논술 지도비 지급 문제, 대학관계자 로비 자금문제, 물 칠판 등 교육기자재 구입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하나도 밝혀진게 없으며 오히려 불법 찬조금 액수조차도 축소되고 있다. 12개반 중 8개반의 불법 찬조금 액수만 확인하고 있을 뿐 나머지 4개반의 불법 찬조금 조성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함으로 전체 불법 찬조금 액수의 2/3가량만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감사 결과가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교육청 감사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 기관에 협조 의뢰를 하거나 수사요구를 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수사의뢰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비리 근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교육시민 단체가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3. 이번 사건의 총체적인 책임은 서울시 교육청에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책임을 피해 가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불법찬조금은 근절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불법찬조금 조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이를 단순 입증한 사례일 뿐 이다. 그러나 서울 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단위 학교 현장에서 20억대가 넘는 불법찬조금이 조성되고 학교 관리자 전원, 수십명의 교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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