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최문순의 미디어 지주회사 규제 입법안을 환영한다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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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9 조회2,4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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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최문순의 미디어 지주회사 규제 입법안을 환영한다 최문순 의원이 미디어 지주회사에 대한 공적 규제를 구체화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미디어 지주회사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지주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초과 소유 제한 △방송지주회사 설립 시 방통위 승인 △방송지주회사 설립 승인 시 심사기준 마련 △방송지주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제한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SBS미디어홀딩스의 주식 61.2%를 소유하고 있는 (주)태영건설은 30% 이상 지분 소유를 하지 못하게 되며, 신규로 미디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송사업자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이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구 방송위원회)가 2007년 12월21일 지상파방송사업자인 (주)SBS 변경허가추천(지주회사 서립을 위한 법인 분할)에 관한 건을 의결한 지 3년이 되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관련 ‘방송사업자’에 대해 주식의 소유제한․재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방송사업자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디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규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대신하는 실정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의 길을 터준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였지만, 2007년 변경허가 의결 당시 “향후 근본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대비방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을 후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결정에 대해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던 바다. 미디어 지주회사인 (주)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는 주식 61.2%를 소유한 (주)태영건설이며, (주)SBS미디어홀딩스는 (주)SBS의 주식 30%를 소유한 지배주주이다. 또한 (주)SBS미디어홀딩스는 SBS콘텐츠허브 주식 71.5%, SBS골프 주식 52.2%, SBS스포츠 주식 51%, SBS인터내셔널 주식 100%를 소유하는 지배주주이다. 윤석민 (주)SBS미디어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주)태영건설의 주식 27.1%와 (주)태영인더스트리 주식 52.3%, (주)태영매니지먼트 주식 99.9%, (주)태영인더스트리USA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윤세영-윤석민 부자는 미디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함께 경영권 세습을 마무리하고, SBS 계열사를 재편함으로써 완벽한 통제체제를 갖추었다. 이 사이 재허가 조건이었던 공익재단 출연기금의 과소출연, (주)SBS가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산인 현대홈쇼핑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유가증권의 (주)SBS미디어홀딩스로의 편법 이전, 방송위 변경허가조건 불이행, 연봉제 도입 시도, 노동조합 탄압 등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감당해야 할 지상파방송으로서의 면모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 대신 (주)SBS미디어홀딩스는 30명도 안되는 직원들이 2008년 213억원, 2009년 231억원, 2010년 58억원(2분기)의 당기순이익을 남기는 등 돈벌이에만 집중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디어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 지상파방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온 대주주인 윤세영-윤석민 부자의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의미와 함께 미디어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법적 규제 공백을 메우는 최소한의 의미가 있다. 국회는 이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른 세부 규제 조치를 함으로써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1월 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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