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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신료 3,500원 인상안 안된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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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6 조회2,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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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수신료 3,500원 인상안 안된다 KBS 이사회는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다시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이사회 결과에 따르면 10일 이사회는 4,000원 인상안과 3,500원 인상안을 놓고 여야 추천이사들 간 합의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인상안은 수신료 인상의 최소 전제조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시민사회는 단 한 푼의 인상도 용인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못한 이유는 인상액의 용처를 제시하지 않았고, 시민사회와 교감하지 않았으며, 인상안의 대국민 설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143일째 명동성당 서명전을 벌여 하루에 적게는 300명, 많게는 7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 숫자는 5만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지역 서명지를 모두 취합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 서명에 몇 명이 참여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명에 임하는 시민들의 태도와 여론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시민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정권의 방송장악과 홍보수단으로 변질된 공영방송이 무슨 명목으로 수신료를 인상하느냐며 실망하고 분노하는 모습이었다. 이쯤 되면 이사회는 한해 내내 수신료 인상 시도로 민심을 흉흉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 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대국민사과를 내놓을 법도 하다. 그런데 10일 이사회에서 다시 인상안을 다룬다 하니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여당 추천이사들은 4,00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야당 추천이사들은 3,500원 인상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타협을 시도할 모양이다. 확인컨대 두 인상안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의 어떠한 전제도 충족하지 않고 있다. 4,000원 인상안은 물론이고 3,500원 인상안도 차이가 없다. 이사회는 이 인상분의 용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인상액수만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얼마가 되든 수신료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실현, 제작자율성 보장, 난시청 해소, 공정성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분리회계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고, 이병순 사장 재임 당시 징계받아 쫓겨난 제작.편성 주체들도 돌아오지 않았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계획도 없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지 않았다. 퍼블릭엑세스 강화, 컨텐츠의 공적 활용(CCL) 허용 등의 요구도 거들떠보지조차 않았다. 10일 이사회에서 3,500원 인상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추천이사들이 1,000원이라도 올리자며 야당추천이사들의 안에 동의하고 나설 수 있어서이다. 이 경우 야당추천이사들은 3,500원 인상안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유지한다는 얼렁뚱땅 식으로는 곤란하다. 광고유지는 이사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경영진이 광고시장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1,000원의 용처를 분명히 하되, 용처에 따른 인상분의 분리회계 장치, 징계받은 제작.편성 주체들의 원상 복귀, 난시청 해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 확인, 퍼블릭엑세스 확장, 컨텐츠의 공적 활용(CCL)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전제를 확인해야 한다. 용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3,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광고비중을 인위적으로 현재의 50% 수준으로 조정하면 수신료의 약 1,500억원(4,000원일 경우 1,700억, 4,600원일 경우 1,800억) 규모가 광고시장으로 유출된다. 이는 야당 추천이사들이 견지해온 종편을 위한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는 전제를 훼손한다. 이사회가 이같은 인상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야당 추천이사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0년 11월 9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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