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위법.위헌 논란 해소 없는 종편 불장난을 중단하라!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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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5 조회2,0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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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위법.위헌 논란 해소 없는 종편 불장난을 중단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거듭 금년 말까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매듭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하는 등 일정을 강행할 전망이다. 야당 상임위원들이 ‘현재의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따라 위법.위헌 논란을 해소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는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야당의원 89명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논의를 하지 않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7월 8일 공개변론을 진행했을 뿐 1년이 다 되도록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이 사이 방통위는 위헌.위법 논란 속에 월권을 거듭하며 종편사업자 선정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사안의 중차대함과 시기적 조건을 고려할 때, 헌재는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려 미디어법을 둘러싼 위헌.위법 논란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알고 있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헌재는 작년 10월29일 야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에 대해 국회의 불법적 절차에 의한 의결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국회의 자율권에 기초하여 재논의하고 불법의 하자를 치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헌재 결정을 무시한 채 손을 놓았고, 방통위도 방송법시행령 의결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안 의결에 세부심사기준(안) 의결까지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보수신문 방송진출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최시중 위원장의 기획은 실패했다. 글로벌미디어그룹, 여론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종편사업의 명분으로 제시된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수신료를 인상해 광고시장을 늘리려 시도했지만 시민의 반발에 부딪혀 물거품이 되었고, 중간광고.가상광고 도입과 미디어렙 규제 완화에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편특혜를 강구하고 있지만 종편이 설 자리는 없다. 방통위가 시행령을 의결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자 선정은 커녕 사업자 개수조차 확정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으로 시작된 불장난, 이제 중단할 때가 되었다. 불법.위법.위헌의 날치기 모법에 위법.월권의 시행령, 이 바탕 위에서 종편특혜를 주려는 월권 행위는 공공적 미디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헌재는 이처럼 중차대한 사태를 직시하여 시급히 부작위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고법률기관으로서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는 헌재가 합법.합헌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까지 불법.위법.위헌의 모든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한다. 2010년 11월 9일 미디어행동, 언론광장,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 미디어행동 참여단체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이상 49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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