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허용한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무효화하라”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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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51 조회2,50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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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허용한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무효화하라” 지난 11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상지대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결정은 명백한 오류임이 확인되었다. 이우근 사분위원장은 사분위가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이 2007년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였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심재판관이었던 김황식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상지대 대법원판결은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주심재판관도 부정한 내용을 사분위원장은 억지 주장하듯이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뚜렷한 변명을 하지 못한 채 위증에 해당하는 답변만 되풀이 하였다.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사분위의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분위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김문기 씨 추천 몫 이사 1명을 추가 선임해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완결 지으려 하고 있다. 10월 7일 회의에서는 불법적인 기존 결정을 재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 안건을 상정했고 단지 심의만 보류해 놓았을 뿐이다. 사분위는 11월 18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 기어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상지대학교 교수들은 이러한 사실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사학비리세력을 옹호하는데 혈안이 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분위에 대해 규탄하며, 이러한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청문회를 통해 김문기 씨는 학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 입시부정, 용공조작, 건축비리, 족벌운영 등 과거 자신의 과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는 일이라고 거짓 증언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출소 후의 해교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등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개과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 사분위원의 주장은 헛된 기대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사분위 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분위의 최종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상지대학교는 11월 18일 현재 431일째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8월 30일 행정처분 즉시부터는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사무국장실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법적 대응은 물론 이사회 개최에 대한 저지를 포함해 상지학원을 사수하기 위해 전면적인 저항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사학비리를 옹호해 위법 부당한 결정을 내린 사분위와 정부에 있음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 사분위는 불법적인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 허용결정을 철회하라! - 교과부는 사분위의 상지학원 이사진 최종구성기도를 중지시키고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직권취소하라! - 국회는 위법 부당한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을 내리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사분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해임촉구를 결의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사분위원들의 임명을 철회해 제2기 사분위를 해체하라! 2010년 11월 18일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원주 시민단체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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