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어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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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4:49 조회2,41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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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악법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올바른 결정 촉구 기자회견문] 헌재는 위헌.위법 언론악법에 종지부를 찍어라! 동네에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처신하는가. 당사자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했는데도 억울함과 부당함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응당 동네에 큰 어른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한다. 이 때 큰 어른이 동네가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동네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얻는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실망과 지탄의 대상이 된다. 지난 2-30년간의 민주화투쟁의 정신은 사회구성원들이 국가권력을 감시.견제.참여함으로써 권력과 사회의 민주화를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인권과 미디어와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의 강화는 민주화 투쟁의 큰 진전이자 성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세상에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87년 민주화투쟁과 함께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성과 곳곳에 균열이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한 발 떨어져 국가권력의 과잉 권력행사를 감시.견제하고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권력위원회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미디어 발전을 위한 규제.진흥기구로서의 정책.집행을 감당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제위원회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명실공한 87년 민주화투쟁의 산물이다. 헌재는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87년 민주화 정신을 바탕에 둠으로써 우리 사회 큰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부여받았다. 시민의 기본권 다툼에서부터 국가적 운명이 달린 사안까지 크고작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재는 최종적으로 가야할 길을 알려주었다. 그랬던 헌재였는데, 작년 10월29일, 온 나라를 북새통으로 만들어놓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대리투표.재투표 사태에 대해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2009헌라8.9.10)을 물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시민들은 실망과 허탈감에 헌재를 조롱하는가하면 전문가들은 헌재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야당의원 89명이 다시 부작위 권한쟁의심판(2009헌라12)을 청구하면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은 종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었다. 이 사이 참으로 흉물스런 일들이 벌어졌다. 방통위는 헌재 결정 직후 법적 안정성도 갖추지 못한 시행령을 의결했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안 의결, 세부심사기준안 및 일정 의결 등을 강행했다. 일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방통위 구성 원리인 합의제마저 깨뜨리는 만행을 보였다. 방통위는 특정 신문사의 방송 소유를 가능케 하기 위해 위헌.위법 논란을 의식하지 않고 월권을 행사하는 초지일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12월 안에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확정할 태세다. 방통위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하나는 미디어 환경이 유료방송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쏠림현상 속에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 결과 사회구성원의 기본권으로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는 추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87년 민주화투쟁과 함께 성장해온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지위와 역할도 몰락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권력이 휘두르는 불법과 편법, 무력이 이성과 상식, 합리보다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는 점이다. 글로벌미디어그룹 탄생, 신규 일자리 2만개 창출, 여론다양성 확대 등 종편 도입 취지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종편 진입의 시장 여건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종편을 추진했던 입법자들은 모두 허용할 테니 시장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을 무시한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되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말이 안 되는 현실을 용인하며 살기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헌재가 모든 부담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의 부당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의 단초가 헌재에 있다. 된다 안된다, 하라 말라 가부간에 길을 제시해야 한다. 큰 어른의 지위와 역할을 맡을 이가 현재로서는 헌재 밖에 없다. 헌재는 11월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넘기지 말아 달라. 부디 분쟁과 분란에 휩싸인 동네에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는, 평화의 길을 밝혀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 2010년 11월 15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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