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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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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9-10 10:34 조회2,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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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고은실 제주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상임위 상정하기로 예정되었던 8월을 넘기고 9월로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반대세력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광주, 경기, 서울, 전북, 충남에서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5개 시도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학생자치를 통해 안착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현실은 그만큼 제주도 내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20년 9월 9일자 한겨레 신문 <왜냐면> 지면에 실린 고명현군의 글에 의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경기도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와 고등학교를 제주도에서 다닐 때를 비교해보면 

“일상화된 체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복장 검사와 학교 문화 등 경기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권침해가 당연하다는 듯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증언을 하고 있다. 나아가 “제주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현재 학생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인권의식을 갖추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생과 학생이 서로 배려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고명현 군의 글 속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훈육이 필요한 통제의 대상이므로 권위로 누르는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봉건적 교육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생들이 먼저 떨쳐 일어난 것은 희망적이다. 2017년 제주도의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티에프(TF)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학생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올해에는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서명을 받은 후 제주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어 7월 입법예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이런 노력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반대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다양한 이유는 단지 학생을 사람으로 보기 싫어서일 뿐이다.

제주도의회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상정하고 나아가 조례제정을 위해 반대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을 기대한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이 꽃피는 학교문화가 안착 될 때까지 함께 연대해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10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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