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논평] 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재지정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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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6-17 11:23 조회2,86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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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중, 부산국제중 재지정을 규탄하며
특권학교폐지는 헌법정신의 실현이다
자율형 사립고와 국제중학교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이자 학교정책의 방향이었다. 그 정책실현 과정에서 2025년까지 전국의 모든 자사고와 국제고가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소재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가 운영성과평가 미흡으로 재지정에서 탈락하여 2021년부터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 청심국제중학교와 부산국제중학교는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교육청과 상반된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경기도교육청은 6월 15일, 청심국제중학교가 운영성과 평가를 통과해 특성화중학교로 재지정됐다고 발표했다. 부산교육청도 6월 12일, 부산국제중학교를 특성화중학교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특권학교폐지라고 하는 학교정책 방향과 어긋난 결과로서 이후 정책을 실현하는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성화중학교에 해당하는 국제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 기준 점수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평가 가이드라인은 교육부가 미리 고시하고 시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학교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학교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운영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진행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청심국제중학교는 영어몰입교육으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간 천만 원이 넘는 수업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켰다. 즉, 특성화중학교로서 설립취지에 어긋난 학교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평가에서 기준점을 통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제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아이들의 평등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염원이 좌절된데 대해 경기교육청은 사과해야 한다. 또한 재지정과정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수만 입학 가능한 특권학교, 귀족학교인 국제중학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균등하고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의 실현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과 헌법정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 모든 국제중학교가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재지정이 결정되는 현행시스템은 끊임없이 평가과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에서 아이 키우기를 원한다. 그 초석은 교육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평등교육실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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