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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 [성명서] 문명교육재단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 징계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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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4-06 10:20 조회2,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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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교육재단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 징계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초 중 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다. 현 상황에서 등교마저 불투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전염병을 잠재우기 위해 온 사회가 동참하고 있는 이때,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교육재단(문명중고등학교)의 비교육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1일 문명교육재단은, 20172월 국정화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할 때 이를 반대하거나 신청 반대에 협조한 5명의 교사에 대해 교원징계의결 요구서를 통보했고 지난 42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비밀리에 열었다. 교사징계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화 역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한 일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하여 보복징계를 하고 있다는 건 알만한 이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체 국정화 교과서가 무엇이기에 문명교육재단이 이 난리를 피우는가? 5년 전 역사인식에 무지한 박근혜 정권이 과거의 친일행위와 군사독재를 미화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 기획했고, 유신권력에 아부하는 세력들이 밀실에 모여 복면집필로 만들어진 교과서였다. 한마디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시대착오적인 교과서였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 전국의 모든 학교가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 국정교과서를 문명교육재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채택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전 국민의 비난과 반대에 직면했었다. 문명고등학교의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하며 눈물겨운 반대운동을 펼쳤었다. 20173월에는 문명고등학교 학부모 대표의 연구학교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이 학습권 침해로 받아들여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경상북도교육청의 뒤이은 항소도 기각해 연구학교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해 5월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기 선언을 하여 문명교육재단의 국정화 교과서 채택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 후 국정화 논쟁은 교육주체들의 뇌리에서 완전히 잊혀졌는데 3년이 지난 지금 문명교육재단은 당시 반대의견을 냈던 정의로운 교사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징계를 하려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년 전, 문명고등학교에 자녀가 입학할 예정이었던 한 학부모의 얘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다. 국정화 반대운동을 하다가 학교의 독선적인 운영에 실망한 그 학부모는 결국 아이를 다른 학교에 입학시켰다. 그 학생은 입학한 학교를 만족스러워했고 그 곳에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관을 배워 지금은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한다. 문명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 공부했기에 오히려 성숙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건강하게 클 수 있었다는 그 학부모의 말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적인 교육환경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문명교육재단은 이 5명의 교사가 있었기에 그나마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역사의 치욕 그 자체로 남을 뻔 했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문명교육재단은 이제라도 국정화 교과서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과거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섯 명의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경북도교육청도 뒷짐만 지고 서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문명교육재단의 잘못된 징계의결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문명교육재단과 도교육청이 비교육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으로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과오를 반복한다면 우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좌시하지 않고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46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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