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본부 |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규칙개정(안), 고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0-03-30 07:04 조회2,607회 댓글0건

본문

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규칙개정(), 고시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개정령(), 규칙개정(), 고시개정()

의견

사유

.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신설(안 제7조의25)

찬성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는 설립자·기존임원 등이 선임되어 외부임원 선임을 통한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개방이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어 왔음.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법인임원 경력자,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 등을 개방이사 선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의 개방이사 조항의 취지에 맞고 법인 이사회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안 제8조의3 개정)

찬성

이사회 회의결과는 학교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이 짧아 이사회의 의사 결정 적정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비해 1년도 짧다고 평가할 수 있음.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임원이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경우를 추가하고, 회계부정 금액 기준을 대학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경우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안 제9조의21항 개정

찬성

현행 시행령 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13호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 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으나 횡령이나 금품 수수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현실성이 낮았고, 12호의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었음. 임원 취임승인 취소가 되는 회계부정·비리의 기준 금액 및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적극 찬성함.

. 평의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안 제10조의6 개정)

찬성

대학평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시행령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대학의 조교도 당연히 대학의 구성원이므로 평의회 구성단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적극 찬성함.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찬성

사립학교 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이 친족체제운영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으로 최소한 임원 간 친족관계 임명제한, 임원과 4촌이내의 친족은 학교장· 회계직원의 임명의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를 당해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사학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적극 찬성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개정안

찬성

기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이 단체로 이용·사용하는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대부분 법인회계로 처리하여 기부금이 학교교육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하게 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기부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므로 적극 찬성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나명주

(037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5(충정로330-11)2

대표전화 : 02-393-890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