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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과부는 학생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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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9 조회2,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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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과부는 학생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회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묻는다. 17일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선진화방안인가! 이장관은 발표를 하면서 “체벌금지 조치 이후 극심해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훈육 차원의 간접적 체벌은 허용키로 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교육현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오랫동안 계속된 학교현장의 비교육적인 폭력문화를 없애고,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인권을 부여하기 위해 그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일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학교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극심한 혼란인양 호들갑스럽게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려 하고 있다. 교육의 수장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지, 무엇이 교육적인 방법인지를 고민하여 발표해야 한다. 간접적 체벌도 어른들에 의해 행해지는 굴욕적인 폭력이다. 훈육이란 탈을 쓰고 손쉽게 학생을 통제하려는 수단일 뿐이다. 그 경계도 불분명한 간접적인 체벌을 허용하면 학교현장에서의 폭력적 체벌은 근절되기 힘들게 된다. 그리고 학교문화선진화를 이루려는 희망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우리회는 이번에 발표된 ‘학교문화선진화 방안’이 학생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힌다.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는 형식적으로 듣고, 대신에 전면적 체벌금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교총의 주장을 적극 반영했다. 체벌 전면 금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동안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없어진 출석정지 제도가 부활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도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석정지 되는 학생은 폭력을 사용한 학생이 아니라 교사나 학교에 밉보인 학생이 될 우려도 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문제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지 잘못된 행동에 죄를 물어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의 발표로 그동안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전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이미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과 체벌 전면 금지를 시행한 서울교육청도 혼란을 겪을 것이 뻔하다. 교과부의 숨은 의도는 드러났다. 이제 더 이상 진보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펴는 교육감에게 지속적으로 딴죽을 걸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18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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