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하라!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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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3 조회2,3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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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하라!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한나라당 해체하라! 이명박과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이 공모해 12월8일 서울대법인화법을 불법으로 직권 상정 처리한 것에 대해 전국의 교수와 직원, 학생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교과위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어제 직권으로 상정한 서울대법인화법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당 등 야당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오후 5시36분 법안 상정에서 5시37분 투표결과 발표까지 1분도 걸리지 않은채 통과되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의한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대인 서울대를 사실상 사립대학화 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한 법이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결과는 국립대학교 위의 국립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가 그간의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설기관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줄이고, 더 많은 국립대학을 설립, 재정확대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서울대법인화를 사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서울대법인화법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회 교과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중단해온 것이다. 법안 자체가 우리 사회 공교육을 몰락시키는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어 폐기해야 마땅하기에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을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정상적인 논의로는 도저히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 부의장, 이주호 교과부장관, 안상수 한나라당대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우리 사회의 공교육 몰락을 앞장선 ‘교육 6적’으로 선포한다. 이들은 공교육 확대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공교육을 몰락시킨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대법인화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서울대법인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의원에 대해서는 2012년 총선에서 공교육 몰락의 주범으로서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2011년 서울대총학생회, 법인화반대 서울대 공대위 등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적극 연대해 서울대가 국립대학임을 포기하고 ‘법인화된 서울대학’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를 뒤쫒아 다른 국공립대를 법인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10. 12. 9.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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