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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KBS는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운운하는가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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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3 조회2,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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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KBS는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운운하는가              - <추적 60분> ‘4대강’편 방송 보류 결정을 규탄한다. 방송을 불과 하루 앞둔 프로그램이 사측에 의해 결방되는 사태가 또 일어났다. 이번에도 4대강사업이다. KBS는 오늘 방송예정이던 <추적 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의 방송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이 10일로 예정된 낙동강 사업 취소소송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KBS는 이번 보류조치가 방송심의규정 11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심의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한 얘기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는 시청자를 호도하기 위한 기만술에 불과하다. 우선,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의 편성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심의는 사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방송심의규정은 이미 방영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해당 방송이 방송의 공적책임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는 기준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방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편성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KBS 측의 결정대로 한다면 11조뿐 아니라 내용 심의 기준을 담고 있는 방송심의규정의 모든 조항이 방송보류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방송심의규정을 이렇게 악용해서는 곤란하다. 방송심의규정 11조에 대한 해석도 자의적이다. 심의규정 11조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편성과 방송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 규정을 KBS 사측과 같이 확대해석할 경우, 앞으로 재판에 관한 언론 보도의 폭은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재판 관련 방송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보류할 것인가? 심의규정 11조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신중히 보도하라는 것이지, 특정한 시기를 두고 보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언론사 스스로가, 그것도 공영방송사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심의기준을 과잉 해석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KBS 사측은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KBS측은 방송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인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KBS 새노조에 따르면 제작 책임간부도 방송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적 60분> ‘4대강’ 편의 방송을 보류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결국 KBS의 <추적 60분> ‘4대강’ 편 방송보류는 정권의 눈치를 본 KBS 경영진의 자발적 충성에 따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합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을 가로막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에 해당한다. KBS는 이러고도 수신료 인상 운운하는가.                                          2010년 12월 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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