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위헌, 위법 종편승인 신청, 인정할 수 없다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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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1 조회2,4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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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위헌, 위법 종편승인 신청, 인정할 수 없다 헌재가 위헌.위법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거쳐 연말에 최종 선정 대상 의결을 강행할 심사이다. 방통위가 사업자 선정 4대 원칙을 ‘합법·합리·공정·공명’이라고 했다 하니 자다가 벌떡 일어날 노릇이다. 위헌.위법이란 불법임을 일컫는데, 불법의 바탕 위에 합법.합리적인 선정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들에게 고한다. 헌재가 각하 의견과 기각 의견을 더해 5:4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9명 중 어느 누구도 날치기 대리투표, 재투표 사태를 합법하다고 한 재판관은 없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거짓말을 하는 극히 불량한 인간들, 재투표, 대리투표를 무용담으로 생각하는 질 떨어지는 극히 일부의 인간들이 저지르는 비극적, 범죄적 프로젝트가 종편사업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예비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 강요에 의해 참여하는지는 알 바 아니다. 사업자 승인 신청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위법이고, 따라서 불법적 책동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의회가, 행정부가 조금이라도 이성을 회복하게 되는 날, 극히 일부의 불량한 인간들과 예비사업자들 모두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단죄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예비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에게 고한다. 광고시장에 종편을 위해 마련한 틈새는 없다. 수신료를 빼돌리려는 작당은 실패했고, 미디어렙, 중간광고, 가상광고에다 광고시장을 불리기 위한 광고 규제를 모두 없앤다 하더라도 종편 1개가 자리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타 사업자와 차별해 온갖 특혜를 다 주어도 1개가 살아남을까 말까한 실정이다. 오죽하면 종편을 입법한 이들이 사업자들끼리 경쟁하라며 발을 빼버렸겠는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는 예비사업자들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을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냈을 것이다. 컨소시엄 참여는 심사과정에서 감출 수 있을지 모르나 곧 공개될 수밖에 없다. 불매운동을 떠나서 시민사회로부터 적대감을 조장하게 될 위헌.위법의 종편사업 컨소시엄 참여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강요에 의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범죄자 집단의 그늘에서 벗어나 넉넉한 시민사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 국회에 고한다. 헌재의 결정은 거듭 국회에서 재논의하여 위헌.위법의 원인을 해소하라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는 각하와 기각을 더해 기각을 했지만, 9인 모두 위법.위헌을 확인하였고, 기각과 인용을 한 재판관 5인은 미디어법 심의표결권 침해행위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제 국회의장과 국회는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위헌․위법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계속 방치하여 위헌.위법 상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 국민 모두는 위헌.위법한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불법이 판치는 암흑사회로 변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프로젝트의 최전방에 포진한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3인방에게 고한다. 방통위가 이 범죄 프로젝트의 희생양이 될 이유가 없어졌다. 방통위가 집행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려놓으면 국회도 정신을 차릴 것이다. 국회가 위헌.위법의 원인을 해소하고 합법.합리적으로 미디어법을 제.개정하면 종편이든 뭐든 얼마든지 길이 열릴 것이다. 확인컨대 지난 10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추진 일정에 관한 건’ 의결은 무효다. 위법.위헌이 확인된 이상, 합의제 정신을 내팽개치고 3인만이 결정한 이상, 불법이고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가중치가 붙을 것이다. 감옥가게 될 거라는 농담이 농담으로 끝나길 바란다. 2010년 11월 3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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