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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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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0 조회2,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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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언론악법 부작위권한쟁의)를 결정한다. 야당 의원 89명이 언론악법 재논의에 응하지 않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한지 1년 만이다. 작년 10월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 권한쟁의심판 및 무효확인청구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언론악법 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자행한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였다. 시민들은 실망과 허탈함에 휩싸였고, 헌재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헌재 판결에 따라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국회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부작위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이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안정성도 갖추지 못한 시행령을 의결하고 기본계획안, 세부심사기준안, 심사 일정 등을 확정하며 종편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을 밀어붙여왔다. 마침내 이번 달에는 헌재 판결을 지켜보자는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의 요청을 짓밟고 사업자 공고를 강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내내 언론악법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라는 헌재 결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데는 헌재의 책임이 크다. 헌재는 언론악법 판결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파장을 가늠하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미디어법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악법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친정권 성향의 보수신문사에게 방송뉴스까지 허용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데 있다. 만약 종편채널이 이대로 도입된다면 한국 사회 미디어 환경은 급격한 유료방송 쏠림 현상 속에 여론의 획일화가 이뤄지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민주주의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그러나 작년 헌재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간곡한 호소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법세력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오늘 헌재에게 명예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재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현실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헌법 정신에 입각해 판단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부디 오늘 현명한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헌재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2010년 11월 25일                                                                    미디어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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