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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논의 중단하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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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1 조회2,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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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논의 중단하라                 사교육비에 아이 건강, 이제는 의료비까지 걱정하란 말인가!   한동안 잠잠했던 영리병원 도입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촛불에 밀려 주춤했던 국내 영리병원 허용문제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고 지난 11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상법상 회사인 국내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자본의 ‘돈벌이 전용 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첫발이다.     의료비 폭등이라는 국민 여론에 밀려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몇 차례 좌절된 끝에 이번엔 정부 ‘제주지원위원회’와 제주도가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되 ‘성형·피부·진단·임플란트 분야’로 특화된 비급여 진료로만 제한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특화된 진료분야는 현재 의료법에 따른 ‘비영리법인’형태로도 이미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굳이 영리법인이어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   또 영리병원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과 의료급여 진료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인 ‘성형·피부·진단·임플란트 분야’만을 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가 영리병원을 일단 제주도에만 도입하겠다는 주장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에 불과하다.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현재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며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인천시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또한 영리병원 타령에 나설 것이다. 순수 외국자본만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도 투자유치가 어렵게 되자 외국자본 투자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법안 또한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다. 사실상 국내 자본에 의한 영리법인 병원인 셈이다. 제주도건 다른 곳이건 간에 ‘누군가 먼저 총대만 매주면’ 하는 심정으로 영리병원 물꼬가 트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국내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연평도 포격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지금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성숙된 시기라는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 없다’던 우근민 제주도지사 또한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뒤짚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국내 최초 영리병원을 허용한 국회’라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길 바란다.   아이들 사교육비 대기에도 벅찬 우리 학부모들은 이제 학습노동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 악화로 인한 걱정에다 치료비까지 큰 걱정을 하여야 할 판이다. 연평도 주민의 안녕은 물론 우리 온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준비에 힘을 써야 할 때다. 실효성도 없고 한물간 영리병원 타령은 이제 깨끗이 접어야 한다.                                                  2010년 12월 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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