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2기 방송통신위원의 자격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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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17 조회2,32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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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2기 방송통신위원의 자격 청와대가 최시중 현 위원장을 2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안 될 말이다. 한편으로는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청와대는 리틀 최시중을 선임할 것이 자명하다. 최시중 또는 리틀 최시중 위원장이 1기 때와 같은 독임적 방식으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는 한 붕괴된 미디어공공성의 복구와 방송의 독립성 구현은 요원해질 게 뻔하다. 따라서 1기 방통위의 폭거를 심판하고 방송과 통신 발전의 국가적 책무를 민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2기 방통위 구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방통위는 출발부터가 분란과 정쟁의 산물이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중앙행정기관의 위상으로 기구의 형식적 독립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토록 함으로써 어떻게 구성하더라도 방송이 정치권력의 하위에서 휘둘릴 수밖에 없게 구조화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필요에 따른 통합기구의 설치는 일국의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과 미디어산업 발전의 공공성 비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으며, 정부 부처간 이해와 유료방송 및 통신자본의 이해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현재 방통위 간부의 압도적 다수가 구 정통부 출신 관료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닌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형태근 위원은 청와대의 YTN, KBS, MBC 등 낙하산 공작과 궤를 같이 하며 KBS, MBC, EBS 이사장과 이사들을 구성했다. 3년이 지난 지금 공영방송은 관제방송, 정권홍보방송으로 변질되었고, 방송의 공적 책무는 박물관으로 보내졌다. 이들이 벌인 최악의 정치행각은 조중동방송을 만드는 것이었고, 이 과정은 낱낱이 밝혀진 것처럼 위헌, 위법, 불법의 연속이었다. 그들은 시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는커녕 표현의자유를 옥죄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심지어 수신료를 인상해 KBS2의 광고를 빼내 조중동방송에게 주려는 마각을 서슴없이 드러냈다. 야당 상임위원은 미디어공공성 확대 정책을 시도할 여력도 없이 이들의 범죄적 행각을 폭로하고 지체/지연하는데 골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그나마 박근혜 캠프에 몸을 담궈 정체가 드러난 이병기 전 위원이 사퇴한 후에서야 비로소 일정한 견제가 가능한 모습이었다. 3월말이면 1기 방통위원 임기가 끝나고 3년 임기의 2기 방통위원이 구성된다. 방통위설치법을 뜯어고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2기 방통위원 구성의 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민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인물들로 방통위가 구성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2기 방통위원의 자격은 첫째, 임기의 시작과 함께 위헌,위법의 종편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회가 위헌.위법의 원인을 해결하도록 거듭 촉구하되, 여당 측 상임위원들이 1기 때와 같이 종편을 힘으로 밀어부친다면 최소한 방송의 공적 책무를 들어 사소한 특혜 시비도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관제방송으로 전락시킨 KBS, MBC의 이사들에 대해 임기와 관계없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사진을 구성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수신료 인상을 통해 종편의 종자돈으로 사용케 하려는 야욕을 갖지 않는 것이 검증된 인물이어야 한다. 넷째, 방송통신주무정책에 있어 유료방송과 통신자본의 이해에 치우친 정책을 미디어공공성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내는 인물이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보장과 표현의자유의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혀내는 인물이어야 한다. 여섯째, 지난 3년 이내 당적을 가진 적이 없고 시회적 소수자성을 체현한 인물로, 성매매, 부동산과 주식 투기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 2011년 2월 21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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