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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수신료 왈가왈부할 권한 없다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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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11 조회2,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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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방통위는 수신료 왈가왈부할 권한 없다 작년 11월19일 KBS이사회는 국민의 동의를 배제한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 KBS는 방통위로 서류뭉치를 보냈다. 방통위는 절차에 따라 오늘 수신료 인상안을 다룬다. 그런데 방통위는 KBS이사회가 의결한 인상안을 임의로 뜯어고친 세 개의 금액안을 다룰 것이라고 한다. 방통위가 헌법과 현행법, 시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횡포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마저 임의로 손대려는 모양이다. 수신료의 산정.배분은 방송법 제65조 ‘수신료의 결정’과 방통위 규칙 제17조 ‘수신료의 결정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방송법은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이며, 방통위규칙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 $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 등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KBS이사회가 입법기관이 아닌 관계로 방통위에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역할만 부여한 것이다. 한마디로 방통위는 KBS이사회가 결정한 인상 금액, 즉 광고를 빼지 않는 3,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서류를 갖춰 국회에 올리기만 하면 된다. 국회 역시 승인 권한만 갖고 있다. 방통위가 현행법을 알면서도 여러 금액 의견을 다루는 두둑한 배짱은 국민을 졸로 취급하는데서 나온다. 최시중, 송도균, 형태근 미디어파탄3인방의 범죄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미디어생태계 파괴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대범함을 과시한다.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해도 당장 손상을 안 입었던 바다. 현행법 임의 유권해석 쯤이야 가소로운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절차로 포장된다. 행여 KBS이사회의 인상안이 최시중 위원장의 마음에 안 들어서, 조중동의 기대치에 미치지 않아서, KBS와 방통위의 갈등이 있어서 식의 이야기는 지난 1년 이상 전개된 수신료 인상안 논란의 본질이 아니다.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심의.의결은 국민적 동의를 배제한 채 이뤄졌다. 또한 KBS가 황폐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한 마당에 인상안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 금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무슨 대수냐 라고 할 수도 있을 테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피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회의해야 할지도 모른다.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현대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상징으로 되었다. 누구나 민주주의를 자처하는 상징의 공리가 이뤄졌고 상징체계가 만들어졌다. 오늘 수신료를 제멋대로 다뤄내는 방통위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과시한다. 권력의 시민사회에 대한 범죄가 합법적 면죄부를 거듭 받으면서 얼마든지 강도를 더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주의의 상징체계 안에서 불법이 합법으로 포장되고 위력이 유지되는 한 민주주의의 실재에의 접근은 불가능하다. 미디어파탄3인방이 행사하는 민주주의 상징을 박탈하는 응전만이 미디어 민주주의의 실재에 접근하는 유일한 답이다. 확인한다. 방통위는 수신료에 왈가왈부할 권한 없다. 방통위가 저지르는 민주주의 파괴의 현장 하나하나를 기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심판할 것이며 심판은 가혹할 것이다.                                          2011년 2월 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수신료인상 저지 100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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