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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 완결음모와 학원족벌세습 허용기도를 중지하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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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4 조회2,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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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 완결음모와 학원족벌세습 허용기도를 중지하라! 교과부가 끝내 김문기 씨에게 굴종해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를 완결 지으려는 음모를 가시화시키고 있다. 교과부는 상지대 구성원들이 반대와 경고를 거듭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분위 본회의에 김문기 씨가 추천한 현승일(전 국민대 총장) 씨 등을 이사로 추천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끝내 허용하려 하고 있다. 그간 교과부는 스스로, 남은 김문기 씨 추천 몫 이사 1명은 상지대 구성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해 김문기 씨가 실질적으로 과반수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으로나마 자신들의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 왔다. 상지대 구성원들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과부는 그간의 공언(公言)마저 스스로 뒤집고 직무를 유기하며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에게 굴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상지대 비대위는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인사는 그 누구도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히며, 김문기 씨가 추천한 현승일 씨 등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다면 이를 전면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는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이 항구화되는 길이며, 상지대에 대한 해교행위에 가담해 온 김문기 씨 아들 김길남 씨와 함께 학원의 족벌세습을 공고히 해 결국 학원의 사유화가 완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문기 씨가 추천해 이사후보로 추천됐다는 현승일 씨는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인사로, 역시 부도덕하고 부패한 김문기 씨와 결탁해 그의 나팔수 노릇을 할 것이 뻔하다. 그는 반민주적인 인사이다. 현승일 씨는 국민대 총장 시절 재임을 위해 자신을 총장으로 추천한 교수협의회 총장추천제를 폐지하고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총장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의해 임용돼 총장 취임식조차 교내에서 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취임하는 등 반민주적 학교운영을 계속하다 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중도에 사임한 자이다. 경기대 총장 선출 때에는 교과부 간부의 주도로, 절차를 밟아 후보로 등록한 이태일 총장을 사퇴시키고 대신 총장에 선임되기 위해 노력해, 학생과 교수들의 시위와 진상공개요구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학교예산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은 손종국 전 경기대 총장이 총장 추천위원들에게 현승일 씨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거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부패인사로도 악명이 높다. 국회의원시절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덕성여대 전이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05년 한국외대 교수협의회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안병만 당시 총장은 법인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현승일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전 임원에게 비밀공문을 보내 임원 1인당 20만원, 시도회는 100만원씩 정치후원금을 그에게 보내도록 해, 교장과 시도회로 하여금 불법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장본인이다. 그간 상지대 구성원들은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결정이 철회되기를 기대해 왔다. 11월 8일(월) 열린 청문회에서는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사분위의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것이었으며, 게다가 설립자도 아니고 총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었을 뿐인 김문기 씨 등은 학원경영권을 회복할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문기 씨의 비리, 해교행위자행 등이 도를 넘은 수준이었고, 그는 개과천선은커녕 자신의 죄과를 모두 부인하고 여전히 자신을 설립자로 우기는 등 부도덕성이 극에 달해 학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점에 대해 이우근 사분위원장, 교과부 당국자, 여야 국회의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무엇보다 본인은 물론 상지여고 교직원들을 김문기 씨의 상지대 해교행위에 가담시켜 기관주의 경고처분까지 받게 한 김문기 씨 아들 김길남 씨를 이사로 선임한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의견이어서, 대학 사유화를 위한 족벌세습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그러나 사분위는 11월 18일 본회의에서 남은 김문기 씨 추천 몫 이사 1명의 선임 강행 여부를 줄다리기했을 뿐 국회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합리적으로 재론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교과부는 국회청문회에서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확인하고 김문기 씨의 부도덕성과 그 아들 김길남 씨의 이사선임의 문제점을 시인하고도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심을 청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여전히 직무유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상지대 비대위는 12월 15일(수) 현재 457일째 김문기 비리구재단 경영권회복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8월 30일 행정처분 즉시부터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사무국장실 점거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1월 25일(목)에는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사분위 결정과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우리는 사분위와 교과부가 끝내 김문기 씨가 추천한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현승일 씨 등을 이사로 추가 선임해 상지학원 인선을 완료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가시적으로 집행해 해교행위에 가담해 온 김문기 씨 아들 김길남 씨를 앞세워 학원족벌세습과 대학 사유화를 허용할 경우, 위법 부당한 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학교의 명운을 건 불복종운동을 전면 확대할 것이다. 이사회 개최는 물론 이사들의 교내출입조차 저지하는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우리는 위법 부당한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결정을 내린 사분위와 이에 굴종하는 교과부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상지대에서는, 2년에 이르는 긴 재판기간 동안, 과거 김찬국 총장 탄핵사태에서 보듯, 김문기 비리구재단은 학원을 사유화해 유린할 것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훼손되고 학교와 구성원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사분위는 상지대에 대한 최종 결정에 뒤이어 모든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에 대해 위법 부당한 비리구재단 경영권 회복결정을 연이어 내림으로써 사학비리세력의 원대복귀를 완결 지으려 하고 있다. 사분위의 위법 부당한 조치에 굴종해 이를 그대로 집행해 상지대를 비롯한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이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직무유기이다.   -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김문기 씨 추천인사 이사선임 강행기도를 중단하라!   -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에 굴종하는 교과부를 규탄한다!   - 교과부는 김문기 씨 추천인사 추천 기도를 중지하고 위법 부당한 사분위 결정을 직권취소하라!   - 사분위는 불법적인 김문기 사학비리세력의 학원탈취와 학원족벌세습 허용결정을 철회하라!   - 국회는 위법 부당한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을 내리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사분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해임촉구를 결의하라!   - 이명박 대통령은 사분위원들의 임명을 철회해 제2기 사분위를 해체하라!                                                2010년 12월 15일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상지대지키기 긴급행동/원주시민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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