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체벌 허용 반대’ 권고를 환영한다(2011.03.03)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20 조회2,527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0303[성명서]인권위의_‘간접체벌_허용_반대’_권고를환영한다.hwp (128.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5:20:34
본문
회장 장은숙 ㅣ 수석부회장 송환웅 ㅣ 담당 대표전화 02.393.8900 ㅣ 전송 393.9110 ㅣ 학부모상담실 393.8980 홈페이지 http://www.hakbumo.or.kr ㅣ 이메일 hakbumo@chol.com 우 110-100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간접체벌 허용 반대’ 권고를 환영한다. 교과부는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 교권추락을 빌미로 학생인권을 짓밟지 말기 바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에서 팔굽혀펴기등 교과부가 허용한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환영한다.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국민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체벌허용에 대해 체벌금지를 권고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하며 계속 체벌을 옹호해 왔다. 인권은 약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대학입시만을 위한 강압적 교육 현실에서 교사보다 학생의 힘이 더 강하단 말인가. 더 이상 교권추락을 빌미로 학생인권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체벌금지 입장을 견지해 왔듯이 학생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협약 가입국으로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말로만 권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진국가 수준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
2011년 3월 3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