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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상곤 교육감 선거법위반 기소에 따른 공대위 입장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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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2 조회2,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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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선거법위반 기소에 따른 공대위 입장   또 다시 김상곤 교육감 기소!   대한민국 검찰이 김상곤교육감을 낙마시켜서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국민여러분!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의제화하여 6.2지방선거 야당승리에 정책을 제공했던   김상곤교육감에 대하여 정부와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해 총체적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1.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일련의 사건은 지난 7월 27일, 수원지방법원 1심재판부가 무죄 판결함에 따라 정치보복적 직권남용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반성과 자숙은 커녕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오만함을 보였고, 또 다시 지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며 한창 바쁠 신임 교육감의 업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 정부와 검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또 한번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며 김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기소하는 만행을 보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처리 공소시효 며칠 앞두고 기소했으며 특히 국가적 위기인 연평도 사태로 시끄러운 이때 쥐도 새도 모르게 기소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작태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로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치졸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3.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경기교육장학재단(이사장: 농협 경기본부장)”은 2007년, 김진춘 전 교육감(현 경기도의원) 때 설립된 것으로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급조한 장학재단이 아니며 사업계획과 절차에 따라(경기도의회 승인) 실무진들이 재단과 장학금운영을 해 왔다. 게다가 김 교육감은 자기 명의도 아닌 재직 교육감으로서 일상 업무인 장학증서를 전달을 했을 뿐이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경기도내 글로벌 인재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상적인 교육청 업무까지도 정부와 검찰의 결재를 받아야 한단 말인가? 이번 교과부와 검찰의 어이없는 고발과 기소는 김 교육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흠집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우리는 교육감이 자주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서나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며 교육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누차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검찰은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표적, 보복 수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보수세력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정치검찰에게 강요하여 무상급식을 전국적 의제로 만들어 6.2 지방선거 야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상곤 교육감을 끈질기게 탄압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와 정치검찰의 지속적 탄압이 전 국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도전행위이자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에 대해 공직박탈을 위한 정치공작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단정한다. 5. 이에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정치검찰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하여 집회, 기자회견, 국민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을 밝히며, 검찰의 자의적, 독선적 기소행위 남발과 정치적인 직권남용 행위를 제도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제 시민사회교육단체들과 “검찰개혁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 교과부와 검찰의 무리한 고발과 기소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이 내려질 때에는 반드시 검찰총장과 교과부장관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죄로 책임을 추궁하여 역사적 교훈을 남길 것이다.                                               2010년 12월 2일          김상곤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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