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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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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19 조회2,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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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수신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참조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생활문화팀 제출자 :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자 : 장은숙 / 02)393-8900 / 서울 종로구 교남동 73번지 2층) 지난 1월말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36호에 의해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1.  간접체벌 허용하면 학생 의식 속에 폭력이 내면화된다.   시행령 개정안 제31조의5  2항을 보면, 학칙에 의해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을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보호 △학생의 학습활동 보호 △학내 질서 유지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여 체벌 전면금지로 가야한다.   간접체벌은 폭력으로 일종이며 학생의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기엔 마찬가지다. 전근대적인 야만의 가치를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과부에서 꼼수를 부려가며 시행령을 강행하는 것이 실망스럽다.   학부모는 간접체벌에 노출된 학생들의 의식 속에 폭력이 내면화되고 나아가 폭력에 무감각해 질까 두렵다. 사설교육기관에서 질서유지와 기능 전수를 위해서 이와같은 간접체벌을 시행한다고 해도 교과부는 전면 금지를 하면서 지도 감독해야 할 판에, 교과부가 나서서 온 나라 공교육기관 전체에 폭력을 허용하는 시행령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경악한다.   2.  출석정지 부활은 공교육 포기이다.   과거 존재했던 정학제도는 학생의 기본권인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이면서도 교육적 효과가 거의 없고 낙인 효과와 교육적 방임 상태를 불러옴으로써 오히려 학생을 비행이나 범죄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반성하에 폐지된 바 있다. 학생에 대한 징계는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적 손길과 지원이 지속될 때 바람직한 자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학생간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폭력에 대한 불관용 차원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일종의 격리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해학생에 대한 1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도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이미 규정돼 있는 징계방식의 하나다. 그럼에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연간 최고 30일까지,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가능토록 하는 별도의 입법을 꾀한 까닭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출석정지제도는 학생의 문제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에 밉보인 학생이나 골칫거리로 지목된 학생을 학교에서 내모는 방식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복적으로 출석 정지 처분을 받고 낙인감을 가진 학생이 수업 일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출석정지제도의 부활은 입법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과잉입법이라고 봐야 한다. 3.  입법 절차의 비민주성을 지적한다.   지난해 가을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교과부 간담회에 특정 단체들을 배제하여 문제제기 했던 기억이 있다. 교과부는 “단체를 방문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었기에 제외했다“고 했는데 간담회 참석을 제안 받은 단체 중에는 우리회와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의견 수렴한 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 12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바른인성 함양을 위 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라는 교과부 후원 정책세미나에서도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세미나라고 알고 참석했는데 세미나 하루 전, 이미 세미나의 결론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읽었다. 교과부의 모든 의견수렴 과정이 마치 정해진 정책을 입증해주고 밑받침하는데 필요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불쾌감이 증폭되어 항의한 바 있다. 4.  학칙 학교장 인가권은 학생 인권을 악화시킨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칙의 학교장 인가권이 교묘하게 전제되어 있다. 제 31 조7항의 “학교의 장은”이라는 주어로 시작해서 “학칙으로 정한다”라는 동사 로 표현하고 있어 학칙 정하는 주체가 학교장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명시되 어 있다. (중간에는 훈육, 훈계 등 교육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적 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으로 ‘간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결론적으로 보면 ‘비폭력을 가장해 폭력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총이 수많은 토론회에 나와 ‘성향이 다른 교육감에 따 라 지역마다 규정을 달리 적용하면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우니 법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더 작은 단위인 학교마다 학교 장이 자의적으로 “지도의 방법과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를 학칙”으로 정해 달리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하면 혼란스럽고 학교장이 하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인가?   이제 학생인권 보장은 대세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한 국제조약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인권은 보장되어 있다. 더 이상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진보교육감의 개혁적인 정책을 뒤틀기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이제 학생인권의 큰 물결에 합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2011년 2월 16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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