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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치검찰은 비이성적이고 명분없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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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00 조회2,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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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치검찰은 비이성적이고 명분없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검찰은 교과부의 하수인인가?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검찰의 법원 1심판결에 대한 불복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지난 7월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유상재 부장판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고 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 그대로 협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국선언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행사의 범주내의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는 판단 사이에 깊은 고뇌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이 사건에 교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였으나 합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고 , 그 결과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하는 결정만이 지방교육자치의 기치와 이념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징계권의 남용여지로 인한 불필요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의 결론에서 “ 김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게 된 동기와 그 간의 경위,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결요구 유보행위는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하는 징계권자로서의 책임감과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했었다. 이와 같이 1심 재판부가 명쾌한 법리해석과 공정한 심리절차 그리고 광범위한 증인신문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한 1심재판은 공정했다고 국민과 경기도민은 환영을 했었다. 그러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까지 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자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비이성적인 행위로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행위는 정치검찰의 오만하고 방자한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징계 유보는 상식이며 법원의 1심판결은 정당하다. 검찰이 기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 무죄로 엇갈려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징계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며, 그 파장을 고려할 때 법원 의 판단 이후로 징계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결정은 올바른 판단이다. 이러한 상식적인 주장이 1심 재판부에서 자세하게 인용되어 판결내림으로써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하여 징계를 유보한 것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인 교육자치를 존중하는 주민직선의 교육수장으로서 당연한 결정이고 정당한 직무행위였음이 인정되었다고 생각된다. 1심재판부의 선고재판으로 법적 다툼이 충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검찰이 1심에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 재판을 계속하여 진행시키고자 하는 행위는 “ 교육감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진보교육감의 발목잡기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직무유기죄가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불법과 책임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도4331 판결등 참조)는 판례의 태도까지 고려한다면 김상곤 교육감의 직무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확신한다. 검찰의 항소는 오만한 정치검찰의 행태이므로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 교과부가 김상곤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교육 자치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선교육감에 대한 월권적 행위라 판단한다. 특히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교육감들의 당선을 우려해서 정치꼼수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정치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을 무리하게 기소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감직무와 선거운동을 방해했으며 교과부의 비상식적인 고발행위를 합리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검찰의 항소의 이유가 원심에서 제기했던  검찰의 기소이유와 추가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행위는 국민의 검찰로서 자기 성찰이 전혀 없는 오만의 극치을 보여주었으며 무능을 전 국민에게 드러내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MBC 피디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선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의 무죄판결 , 정연주 사장의 배임죄에 대한 무죄판결등 일련의 무죄 판결은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용산참사 희생자 가족등에게만 유죄 판결, 6.2지방선거때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무상급식정책을 공약화하도록 국민들의 요구를 대신한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게는 불구속 기소하면서 교과부의 교육감선거개입에 대하여 책임자인 당시 이주호차관은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 현재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그랜저 검사 사건”과 불법사찰의 도구로 사용한 “대포폰 사건”등은 수사에 늑장을 부리거나 부끄럽게 은폐하는 검찰의 모습은 공정사회을 선도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표현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정치검찰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이렇게 국민과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은 하루빨리 대오 각성하여 바른사 회, 민주적 질서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검찰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 생각한다. 고등법원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009년 4월 주민직선으로 당선되어 2010년 11월까지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는데 교과부는 의도적으로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하고 종합감사를 강행하는등 치졸한 탄압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지도 지난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 2차례에 걸쳐 2006년도 전임 김진춘 교육감시절에 설립된 “경기교육장학재단”에서( 이사장:농협경기본부장) 글로벌인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증서를 단순히 전달했다는 이유로 교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발맞추어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김교육감의 검찰출석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교육감이 검찰의 부당한 출석요구를 거부하니까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압수수색까지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김교육감을 표적삼아 현재까지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교육감의 정당한 예산반영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이념적. 정치적인 논리로 세 번 씩이나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했고 이것도 부족하여 6.2지방선거에서 발목을 잡기위하여 한나라당 단독으로 “김상곤 교육감 교육파탄 조사특위”를 변칙으로 구성하여  교육감의 출석을 강요하고 막말을 자행하여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 김상곤 교육감은 핵심정책 공약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등으로 “경기도표 교육복지와 공교육 혁신”의 모범을 보여 줌으로서 경기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지지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감이 법정에 자주 출석하는 모습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면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고등법원은 하루빨리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교육감이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촉구한다.                                                    2010. 11. 30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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