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재정지원도 없고 계획도 부실한 주5일수업제는 유보되어야 한다(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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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2 조회2,2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논평_주5일_수업110616.hwp (143.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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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지원도 없고 계획도 부실한 주5일수업제는 유보되어야 한다 정부가 유관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 전면 자율도입을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표 내용에 의하면, 주5일수업제에 의한 학생 교육과 돌봄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책임이다. 구체적 계획이 부실할뿐더러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조차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무책임한 이번 조치를 유보해야 한다. 첫째, 갑작스런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의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 설동근 차관은 지난 4월, 주5일수업제 시행은 내년에 전면 시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불과 두 달이 지난 지금 시범 운영의 어떠한 결과가 주5일제 전면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인지 그 실행 배경을 납득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월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체 협약을 통해 주5일제 전면시행에 합의한 사실을 지목한다. 그 당시 한국교총은 교육 관련 법률안 입법화에 노력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교과부 차관 스스로 내년 전면 시행은 어렵다던 정책을 갑자기 전면 실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교과부가 한국교총의 정치적 행동에 끌려 다닌 결과라 판단한다. 둘째, 교육과정 감축 없는 수업일수 조정은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교과부가 발표한 주5일제 전면화를 보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업일수는 법정 수업일수 220일 이상에서 190일 이상으로 감축된다. 그리고 현행 수업시수는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업시수는 늘어난다. 격주5일제를 시행하는 지금도 2009미래형교육과정, 일제고사 시행 등으로 평일에 주지교과 혹은 변형된 주지교과 수업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예체능계열의 수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주5일제가 전면화 되면 주지교과 중심으로 수업시수가 늘어나고 학습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주5일제를 할 경우 예체능과 체험학습을 하고 싶다는 학생, 학부모의 의견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감축하고 주지교과 내용을 줄여야 한다. 셋째, 중․고등학교는 평일과 다름없는 주지교과 학습을 할 것이다. 일제고사, 학업성취도평가에 의해 16개 교육청과 학교별 서열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고등학교는 필요시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했다. 토요일도 평일과 다름없는 주지교과 학습을 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된다.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과변용프로그램이 학교로 확대되거나 자율학습의 이름으로 교과학습을 할 것이다. 사교육 시장이 더욱 번창할 것은 쉽게 예상된다. 주5일수업제로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충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넷째, 사교육 부담이 늘어나며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이후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업체들은 토요일 전일제 학습프로그램은 물론 예체능 및 여행업종과 결합한 신종 사교육프로그램으로, 안 그래도 사교육비가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이 이중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사교육업체에 의한 토요일 프로그램 참여는 어려운 계층에 심리적 압박이 됨은 물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다. 다섯째, 주5일제 노동을 하지 못하는 20%의 계층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한다. 그러나 5인 이하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는 전체의 20%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5일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모는 더욱 많을 것이다. 대부분 소규모 업종에 종사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들 부모의 자녀는 ‘나홀로 토요일’을 보내야 한다. 20%나 되는 이들 학부모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여섯째, 돌봄교실에 대한 수익자부담은 돌봄교실 참여를 어렵게 한다. 2010년 현재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의 27%가 전액 자부담이다. 수익자부담으로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것은 말뿐인 돌봄에 그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기능을 하는 곳이 프로그램이 없어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인건비와 교육비 등 재정지원이다. 돌봄교실이 제 기능을 하려면 국가의 교육복지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곱째, 재정지원과 정책시행 책임을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2008년 학교자율화 이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수많은 교육정책이 단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다. 부실한 행․재정적 정책 시행의 책임을 학교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옳지 못한 태도이다. 게다가 정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 946억 원을 시․도 단위에서 책임지고 정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는 정책을 시․도 단위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 주5일수업제는 학습이 노동이 되어 버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하반기 시범 시행 후 내년 전면 시행은 시기상조이다. 정부는 섣부른 제도 도입을 유보하고 교사, 학부모, 노동단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주5일수업제 시행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2006년 도입된 격주 5일수업제를 재평가하고 2011년 현재 심화된 계층분화 현상과 성적제일주의 학력관, 사교육의 팽창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도입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한다. 2011. 6. 16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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