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밀실 종편선정에 면죄부 준 행정심판위원회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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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5 조회2,23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10512[논평]밀실종편선정에면죄부준행정심판위원회.hwp (21.5K) 12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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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밀실 종편선정에 면죄부 준 행정심판위원회 - 종편심사의 진실, 끝까지 확인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종합편성채널 심사자료 등에 관한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해당정보 일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사실상 종편 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종편선정에 관한 사회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했던 시민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다. 행심위는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방통위가 제출한 답변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국민 알권리’ 보장과 ‘종편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언론연대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행심위가 과연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심리했는지 의심이 든다. 행심위는 종편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사자료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록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 언제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만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결정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회의관련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5.30.선고99추85)도 있다. 이 같은 판례는 해당 정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공개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비공개결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공개여부의 기준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심위 결정에는 이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없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 ‘법인, 단체,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영업상 비밀’, ‘사생활 침해’ 등 오로지 방통위와 종편사업자, 주주들의 사적이익만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심위 결정문에는 이런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언론연대가 비공개 취소결정을 청구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하여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 정보 중 종편승인법인의 특수관계법인(또는 개인), 중복참여 주주현황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 내지 개인의 식별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여부해당 주주의 비율, 등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행심위는 ‘법인 이익의 침해’, ’개인 사생활의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 전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심지어 청구한 사실도 없는 ’모든 주주현황‘까지 언급하며 방통위의 비공개결정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방통위와 조중동만을 위한 편파적인 결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연대는 지난 1월 3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행정심판심리가 이뤄지기까지 재결기간 최초 60일, 연장 30일 등을 거쳐 꼬박 3달이 걸렸다. 행정심판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심위는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구술심리(청구인의 심리참석)를 신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되었다. 결국 방통위 주장만 그대로 반영된 채 청구내용 일체가 기각되었다. 애당초 심도 있는 심리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행심위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은 조중동 종편선정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언론연대는 이번 행심위 결정에 굴하지 않고 정보공개 재청구,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조중동 종편승인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끝까지 확인해나갈 것이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을 감출 순 없다. 2011년 5월 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첨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반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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