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국제화특구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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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9 조회2,60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논평_교육국제특구화법110623.hwp (127.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15: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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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제화특구법은 일부 소수 특권층과 외국 학교법인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교육국제화특구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현재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뿌리 채 흔들 우려가 있기에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 특권교육’에 너무나 지쳐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다시 지친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법안을 제안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정서를 헤아려 헌법에 보장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책임지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제안된 이 법안은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특권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층 차별적 정책이며,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제안된 이 법의 목적을 보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여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함”이다. 이 법은 특별법이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교과부 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때마다 무분별한 공약이 남발될 것이다. 예전에도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정치인들의 이해에 따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공교육 체제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험이 있다. 지금 지자체 마다 골치 덩어리인 영어마을이 그렇고, 특목고 유치 경쟁으로 학교 서열화가 가속되어 보편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그렇다. 현재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송도나 제주도의 사례를 봐도 설립 목적에 맞는 성과 결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주와 송도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연구를 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한 연구조차 진행하지 않고, 교육국제화특구 수정법안을 제출한 것은 지금 시기로서는 적절치 않으며,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더구나 지자체마다 유치경쟁에 뛰어 들면 온 나라가 국제도시 유치로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특구로 한번 지정되면 운영에 관한 책임은 교과부 장관에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정된 후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온 국민이 지게 된다. 교육국제화특구법 제정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제주국제학교의 경우 특별한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국제학교가 전국적으로 국제학교특구로 확대되게 되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한다. 자사고 특목고처럼 설립목적에 맞는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보다는 입시교육에 치우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히려 온갖 특혜 속에서 현재 자사고 특목고보다 대입경쟁의 서열에 앞서면서 학교 서열화를 더욱 세분화 가속화 하여 비정상적인 학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또한 국제학교의 등록금은 대학등록금보다 비싸다. 1천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는 국제학교가 지자체 마다 설립되면 교육비의 차이로 인한 국민들 허탈감은 더욱 클 것이다. 국민들은 공교육 재정을 확충하여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 확대되길 바란다. 그런데 국가는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는 국제학교를 특권층을 위해‘특구 내 국제화 교육이 활성화 되도록’법으로 까지 제정하여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다. 공교육재정에 들어갈 예산을 교육국제화특구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국, 소수 특권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는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에 정부가 나서는 꼴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 교과위에서 논의 되고 있는 국민정서에 반하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1년 6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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