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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비리재단복귀저지 촉구” 전국 교수대회 결의문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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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9 조회2,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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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재단복귀저지 촉구”  전국 교수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비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그 근간부터 비리와 파행으로 얼룩지도록 조장해온 사분위의 무소불위 횡포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며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없어서다.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사학분규를 새로이 조장하는 사분위의 그간 행태를 방조해온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다. 제자들의 삭발과 동료 교수들의 단식을 그저 구경만 할 수 없어서다. 현정권 하의 사분위는 사학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그 본연의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과거 비리를 저지른 이른바 종전이사진에 학교 경영권을 돌려주는 데에 골몰해 왔다. 그 결과 과거 비리재단을 척결하고 십 수 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해온 상지대, 조선대, 영남대 등 민주사학들이 다시 비리구재단의 손에 들어갔다. 이제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일대, 경기대 등 여러 대학이 제2, 제3의 상지대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 동안 사분위는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대권력을 누려왔다. 그러나 그 판결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사분위가 종전이사 복귀의 법적 논거로 제시하는 상지대 관련 대법원판결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어디에서도 종전이사들에게 학교를 돌려주라고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종전이사 복귀를 강변해온 것은 대학을 단순히 사유재산으로만 보는 현 사분위 위원들의 독단에 근거하는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그것은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지간한 비리도 감수할 수 있다고 보는 현 사분위 위원들의 비리불감증을 말해주는 증거일 뿐이다. 최근 중앙선관위와 금융감독원의 행정처분으로, 김문기 상지대 전이사장이 사분위와 교과부가 정상화방안을 결정하던 2010년 현재 강원저축은행비리․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범죄행각을 저질러온 반(反)사회적인 현행범임이 발각됐다. 이는 정상화를 심의할 때 현행범이면 학원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분위 정이사 선임원칙의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하는 사안이다. 이제 상지대에 대한 기존 결정의 하자가 명백해져 재심사유 발생했으므로,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기존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재심을 청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주호 장관은 예외규정은 사학비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고, 아무리 중한 개인범죄를 저지른 자도 학원경영권을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주호 장관은 직권취소를 하기는커녕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며 사학비리세력을 옹호하는 직무유기와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 사분위와 교과부가 작년에 국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는 오히려 예외규정은 사학비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사분위는 강력범죄 등 개인범죄가 적용대상이라고 했다. 또 이주호 장관의 주장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학비리로 학원경영권이 퇴출된 자가 어떻게 정상화를 심의하는 시점 현재 사학비리를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사분위의 지금까지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정치권은 사학비리 옹호세력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금이라도 사분위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동안 사분위로 하여금 비리재단 옹호라는 반교육적 반사회적 행태를 자행하도록 조장하고 방조한 책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사학비리 척결을 심각한 현안으로 다루지 못한다면 야권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논제가 되면서 정부는 사학의 구조조정과 비리척결을 운운하며 대학 길들이기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사학비리 척결 의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그 동안 사분위를 통해 비리재단의 복귀를 주도해온 점에 대해 해당 대학들과 국민들 앞에 깊이 사죄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민주사학을 황폐화시켜온 사분위의 비리재단 복귀 결정들을 백지화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6월 23일로 예정된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일대 등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을 전면 유보하고 진정한 학원정상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학원정상화는 단순히 임시이사체제를 끝내고 정이사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정이사들이 비리와 독선으로 학교를 파국에 빠뜨린 당사자들이라면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은 새로운 분규의 촉발을 뜻할 것이다. 정상화는 정의와 상식이 통하게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 사분위는 오히려 사학비리를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종전이사들에게 무조건 경영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독선이 그들에게는 상식인 것이다. 법리를 들먹이면서도 사학법에 명시된 사학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분위라면 당장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건전한 민주사학이 살고, 나라의 교육이 산다.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학재단,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거의 전무하면서도 모든 권한을 누리려 드는 사학재단, 당연한 듯이 대대손손 세습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재단을 위해 법리의 이름으로 온갖 만행을 자행하는 사분위라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학비리재단을 비호하고 그 복귀를 조장해온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사분위의 위법 부당한 상지대 종전이사 복귀 결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2기 사분위의 결정들을 전면 재검토하라. 3. 6월 23일 예정된 사분위 회의를 중단하고 분규 대학 관련 국회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 4. 위법․부당한 상지대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김문기를 구속 수사하라! 5. 민주사학을 황폐화시키는 사분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우리는 위의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집회, 기자회견, 연좌농성, 삭발, 단식, 문화제, 일인시위, 대언론 홍보활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 땅의 교육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제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정의를 말할 수 있기 위해서다. 역사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다.                                                   2011. 6. 22                                비리재단복귀저지 촉구 전국 교수대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사학비리척결과사분위폐지를위한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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