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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공성 대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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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7 조회2,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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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조중동 방송 구하기’나 ‘MBC 구하기’ 구실이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공성 대의를 훼손해선 안 된다! 거듭 확인한다. ‘조중동방송’(종합편성채널)의 광고판매 직업영업은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 광고판매 직접영업은 ‘조중동방송’이 보도를 매개로 해서 광고주에 압력을 넣거나, 광고주가 광고를 매개로 해서 ‘조중동방송’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일상화시킨다. ‘조중동방송’은 광고주와 뒷거래를 해도 좋다는 데 국민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확인한다. ‘조중동방송’이 광고판매 직접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 MBC를 포함한 지상파방송들도 사실상 자회사를 통해 광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지상파방송의 ‘꼼수’일 뿐이다.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전제 아닌 전제를 가지고 이런 식의 요구를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펼치는 것은 방송광고판매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의를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나 알고 있다. ‘조중동방송 구하기’ 구실을 앞세워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세력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에 속한 세 명의 의원이 각각 내놓은 관련 법안에서 ‘조중동방송’의 광고판매 직접영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즉시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MBC를 포함한 지상파방송 구하기’ 구실을 앞세워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 특정 방송사가 30%까지 소유하는 방송광고판매회사가 다른 방송사의 광고판매까지 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강변일 뿐이다. 그것은 특정 방송사의 광고국을 확대한 자회사이며, 방송사의 사실상 광고판매 직접영업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거듭 강조한다. 현재 상황에서 방송광고판매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길은 공영방송은 공영 방송광고판매회사를 통해 광고판매가 이뤄지도록 지정하고, ‘조중동방송’을 포함한 나머지 민영방송들은 공영 방송광고판매회사나 민영 방송광고판매회사(들) 중 어디에서 광고판매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영 방송광고판매회사의 1인 소유지분 상한선은 특정 방송사나 광고주의 지배가 가능하지 않도록 10%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으로 한나라당에 경고해 둔다. ‘조중동방송’의 광고판매 직접영업 기도를 고수할 경우, 설령 그 법안이 일방 날치기 처리된다고 해도 효력정지가처분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할 것임을 약속한다. ‘조중동방송’이 보도를 무기로 삼아 광고주와 뒷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정당이라고 말이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대하기 바란다.                                          2011년 6월 20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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