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 정당성과 제도개선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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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5 조회2,2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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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 - 정당성과 제도개선 김인규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공언한 지 17개월째, KBS가 6월 국회를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 총력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방송의 공공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 확보 문제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며, 수신료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수신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상의 내용적 설득력을 갖추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지난 17개월간 수신료 인상의 필연성을 인지하여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등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갖춘 수신료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미디어행동은 KBS와 방통위에 수신료 인상 관련 공개질의, 국민컨설팅보고서 발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안 등 크고작은 노력을 기울였던 바다 . 그러나 KBS는 시민사회 요구를 단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다. KBS는 현행 수신료 인상의 형식적 절차만 따져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고,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무를 살피기는커녕 조중동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을 역설함으로써 수신료 주권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 문제는 전향적으로 사고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행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미디어의 물적 토대와 플랫폼 다변화 등 방송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 소지자 기준의 수신료 적용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게 되었다. 이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에서 공공서비스방송 수신료로 성격을 전환함으로써 공공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수신료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한편 현 시점에서 기필코 수신료 인상을 해야 한다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상안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정당성의 전제조건과 제도개선의 전제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래 제시하는 정당성의 전제조건 세 가지와 제도개선의 전제조건 여덟 가지(첨부)를 충족한다면 서둘러 진전된 수신료 인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여론 수렴도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6월 국회 일정에 쫓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2011년 6월 17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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