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성명서/논평

Home > 소식마당 > 성명서/논평

<기자회견문> 국회는 학원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즉시 처리하라! 2011.06.16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1 조회2,35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기자회견문> 국회는 학원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즉시 처리하라! 최근 학원법 개정을 놓고 학원총연합회에서 집단삭발 등 조직적인 개정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원회가 지난 4월에 처리되었어야 할 학원법 개정안을 미적거리면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음에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 단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은 법사위원회 의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집요한 개정저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와 양심, 소신을 지켜 학원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6월 임시국회가 열린지 2주일이 넘도록 아직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학원총연합회의 로비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미 국민 여론 조사에서 전체 국민의 95%가 학원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기대가 나타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이번 학원법 개정은 최근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못지 않은 중요한 민생 현안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사위원회는 지난 4월에 이미 처리했어야 할 학원법을 이런 저런 핑계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바, 이는 국회법 37조와 86조에 명시된 국회법사위원회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37조는 법사위원회는 교과위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법률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미 학원법이 지난 3월 교과위에서 통과된 이상 체계, 자구를 심사하여 수정할 사항이 없다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법 86조 2항은 법사위원장은 회부된 법률안 심사에 대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민주당 양당 간사의원과 심사기간조차 정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소속위원들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사위 소속의원 모두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사위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학원총연합회의 집단적 표를 의식하고 있거나 집중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에 전국 900만 학부모를 대표하는 우리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되었음에도 단 한번도 심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법사위원장과 그 소속의원들을 국회법에 규정된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또한, 국회법사위 의원들이 학원 총연합회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향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학원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된 국회법상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서 과잉 입법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남용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민생과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해당 의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의 경중을 구별한 후 ‘의원직 즉시 사퇴 서명운동’ 및 ‘내년 총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만일 국회법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학원법 개정안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속히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한을 설정하여 학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우리 학부모,교육시민단체는 위와 같은 취지로 학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필히 처리할 것을 법제사법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법사위원회는 학원법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즉시 의결하라! 1.법사위원장은 국회법 86조를 준수하여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라!                                                   2011. 6. 15.                          학원법 개정을 위한 학부모•시민단체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