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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과부장관은 직권취소하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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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50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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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과부장관은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김문기 씨에게 경영권 회복을 허용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라! 1993년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처벌되었던 김문기의 죄상이 또 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문기는 상지대의 이사장 명목으로 거의 20년 동안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가 1993년에 교육부에 의해 이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이어서 대법원에 의해 무려 1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중대 비리 범죄자이다. 그는 줄곧 자신이 상지대의 설립자라고 주장했지만 2004년에 대법원은 그가 상지대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는 사실 상지대를 탈취해서 이사장 행세를 하며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가 김영삼 정부에 의해 단죄되었던 것이다. 김문기의 이런 정체는 이미 명백히 알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종전 이사'에게 의견을 묻도록 한 대법원의 2007년 상지대 판결을 왜곡해서 김문기를 '종전 이사'로 인정하고 그에게 다수의 상지대 정이사를 추천하도록 해서 사실상 그가 상지대를 재 탈취하도록 했다.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맞서서 상지대 구성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김문기가 상지대에 대해 어떤 권리나 관계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리 범죄자이므로 그에게 상지대를 재탈취하도록 한 것은 불법적인 동시에 반교육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지적에 대해 2기 사분위는 강력범, 파렴치범, 현행범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교육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황당한 '결정 기준'을 만들어서 김문기의 상지대 재탈취를 강행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김문기는 여러 범죄들을 저질러서 2기 사분위의 '결정 기준'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사실이 최근에 명확히 밝혀졌다. 그 무렵 김문기는 불법정치자금 살포(와 뇌물공여), 배임과 횡령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선관위는 김문기의 불법정치자금 살포가 사실상 뇌물공여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김문기는 사학 비리에 이어 4개의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른 '비리 5관왕'인 것이다. 이에 2010년 사분위의 심의와 교과부의 행정처분 당시 검토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돼 기존 결정의 하자가 명백해 진만큼,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결정한 교과부의 행정처분은 응당 직권 취소돼야 하며, 사분위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관할 행정청인 교과부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당연히 직권 취소해야 한다. 또한 사분위와 교과부는 기존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서둘러 올바른 결정을 의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잘못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사분위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빠르게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사분위의 폐지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합당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의 모든 양심 세력과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2기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전면 철회하라! 2. 교과부는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하라! 3. 비리 세력의 사학 탈취를 강행하는 사분위를 즉각 폐지하라.!                                     2011년 6월 14일                         사분위 폐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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