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수신료 인상 반대, 국민의 뜻 받아들인 민주당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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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5:49 조회2,24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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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수신료 인상 반대, 국민의 뜻 받아들인 민주당 6월 국회, 방송광고판매제도(미디어렙) 법안과 수신료 3500원 인상안 처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월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경우, 김인규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공언한 지 17개월째, KBS이사회가 의결한지 7개월째가 된다.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은 2010년 11월19일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올해 2월16일 방통위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여놓은 인상안이다. 이 수신료 인상안은 첫째,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인상안이다. 김인규 사장이 KBS를 장악한 이후 KBS는 관제방송의 길로 치달았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이지 관제방송의 재원이 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신이 확산됐고, 이 여론은 6만 명에 이르는 수신료 인상 반대 서명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에 공감했던 바다. 다만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의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의 사회적 합의를 주문하였다. 시민사회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분리회계, 제작자율성, 난시청 해소, 공정성, 독립성, CCL, 퍼블릭엑세스 등을 제시하고, 수신료의 산정.배분을 담당할 기구로 수신료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KBS는 시민사회의 제안에 대해 단 한 차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셋째, 3500원 인상안은 1000원을 인상하되 현행 광고재원 약 40%를 축소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년 1000억원 정도가 광고시장으로 유출되며, 이중 5-600억원 정도는 조중동방송이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수신료를 인상해 조중동방송의 배를 불리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조중동방송을 출현시킨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불법.위법성을 끈질기게 문제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심판 청구에 대해 내용적으로 조중동방송의 위헌.위법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조중동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안의 성격이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바다. 그러나 지난 3월 문방위 상정, 4월 국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도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고, 6월 국회를 앞두고 법안심사소위 상정 가능성이 거론됨으로써 우려를 낳았다. 이런 배경에 KBS가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벌여왔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KBS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국회를 앞두고 수신료 처리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당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이번 6월 국회를 앞두고 거듭 진행한 질문에도 ‘6월 국회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민적 동의, 사회적 합의, 정치적 독립성 등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신료를 인상할 수 없다. 당론에 따라 반대한다.” 김재윤 문방위 간사는 “아무런 변화없는 KBS, 수신료 6월 처리 안 된다.” 김부겸 의원은 “수신료인상 6월 처리 반대한다. 지난 4월에도 4월 처리 반대 입장이었다.” 장병완 의원은 “워크샵에서 당론을 정했다. 처리하지 않는다.” 전병헌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한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4월에 수신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장선 의원은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 처리하지 않는다.” 천정배 의원은 “4월과 변함없다. 반대한다.” 최종원 의원은 “반대한다.”라고 각각 답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주당 의원들, 인상의 전제를 확인하고 수신료 인상안의 부당함을 확인해준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기꺼이 박수를 보낸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편에 선 이상 6월 국회 수신료 인상 처리는 없을 것이라 믿는다. 이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과 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신료 인상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17개월째 기형적인 수신료 인상 추진에 마침표를 찍고, 수신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인상할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겨야 할 때다. 2011년 6월 14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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