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 언론악법 날치기 2년의 교훈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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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08 조회1,7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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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언론악법 날치기 2년의 교훈
- 미디어 주권자가 미디어생태계 복구 나서야
2년 전 오늘 국회는 조중동과 자본에게 방송 진출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뿌리치고 본회의장에 입성했다. 이윤성 부의장은 김형오 의장으로부터 의사봉을 넘겨받아 4개의 법안을 직권상정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신문법(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명, 기권 10명) 방송법(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명) IPTV법(재석의원 161명 전원 찬성) 날치기였다. 법안 찬반 토론 따위는 없었다. 목표는 단 하나, 조중동방송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무용했다. 두 번에 걸친 부작위권한쟁의 청구에 민주적인 판결을 내놓지 못했다.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헌법 정신을 배신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방송의 집행기관이었다. 민주주의는 통제하고 조중동방송은 진흥하는 해괴망측한 정책을 펼쳤다. 구 방송위원회가 가뜩이나 유료방송 중심의 미디어정책을 펴온 데다, 조중동방송까지 가세시키니 미디어 환경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4대강 개발에 비유됐고 과잉 원전에 비유됐다. 4대강 개발이 생태를 유린하며 인간을 배제하듯, 원전이 에너지 남용과 돈벌이를 부추기듯, 조중동방송 도입은 미디어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았다.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대의체제는 민주주의 주권자의 바람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지금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대의체제는 국민을 대의하는 대신 자본권력에 헌신.봉사하는 것으로 응대한다. 조중동방송은 미디어 주권자가 기대했던 커뮤니케이션의 산물이 아니다. 조중동은 언론으로서의 저널리즘 기능을 포기한 범죄형 사업자들이다. 계급계층으로는 자본가집단과 특권을 누리는 과두지배층 및 중산층의 이해를, 정치분파로는 수구보수정치세력의 이해에 충실해온 선전찌라시 집단이다. 조중동방송을 도입한 과정도 폭력적이었지만 조중동신문으로 미루어 조중동방송도 폭력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대의체제가 빚어내는 민주주의 왜곡과 혼란은 이미 도를 넘었다.
대의체제가 민주주의 주권자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으니 대의제미디어가 미디어 주권자의 원리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은 87년 민주화 투쟁과 함께하는 방송 민주화 투쟁으로 국민의 지지 속에 발전해왔다. 공영방송은 정치권력.자본권력으로부터 형식적 독립성을 갖추었고, 공공서비스방송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대의하며 공론장을 이끌어왔다. KBS가 한미FTA를 추진하던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KBS스페셜을 다루고, 매일매일 소외된 현장을 찾아 사회 모순을 고발하던 시사투나잇을 선보였을 때 KBS는 국민의방송으로 박수를 받았다. MBC가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제작자율성을 발휘해 X파일을 폭로하고, 황우석을 고발하고, 광우병쇠고기를 추적했던 이력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김우룡과 김재철의 횡포로부터 MBC를 지켜야 한다고 촛불을 들었다. 시나브로, 급기야 KBS는 도청 파문에 휩쓸려 헤어나지 못하고, MBC는 무단협에 소셜테이너 출연 금지 조치로 공영방송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18대 국회 문방위는 미디어렙 입법을 방치했다. 입법을 하더라도 조중동방송의 미디어렙 위탁 의무를 지우지 않을 태세다. 조중동방송에게 광고영업의 무한한 자유를 제공하겠다니, SBS가 자사 렙을 만들겠다고 뛰어들었고 MBC가 덩달아 편승할 조짐이다. KBS는 김인규체제의 수신료 인상 추진의 볼모가 되어 수신료에 관한 한 전체주의 조직 문화를 선보였다. 무법지대 미디어 지주회사가 공영방송 MBC를 자극하고, MBC가 자사 렙 꼼수와 진주-창원 통폐합 시발 광역화 경쟁체제 재편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KBS가 백선엽 관제방송으로 자리잡으니 지상파 2공영1민영체제는 말 그대로 폐허가 되었다.
대의체제와 대의제미디어의 몰락의 징후, 폐허의 미디어 현장을 더 방치할 수 없는 노릇이다. 청와대 전현직 언론특보들, 낙하산 사장들, 방통위 조중동 집행위원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이 조직적으로 벌여온 미디어 생태계 파괴 준동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기파멸적 범죄 행각에 맞서 지체.지연시키고 저지하는 크고작은 일에 시민사회와 정치권과 미디어운동이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오늘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조중동방송 특혜 방지 방송법 개정안은 작지만 소중한 노력이다. 조중동방송을 의무편성과 재송신 채널에서 제외하고, 조중동방송 사업구역을 지역방송의 방송구역에 맞추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편성과 광고를 지상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 영업을 못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위헌.위법에 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조중동방송이지만, 방송 송출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규제이다.
자본권력의 전횡을 강력히 규제하는 것에서 표현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조중동방송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음으로서 대의체제의 민주적 기능 회복을 점칠 수 있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에게 대의제미디어의 향후 운명을 맡겨놓는 식의 대응으로는 곤란해졌다. 이제 미디어 주권자가 참으로 참여하고 개입하고 통제함으로서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회복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정권만 바꾸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근거없는 낙관을 주의하고,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사람만 바꾸면 미디어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오만도 경계해야 한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보를 위한 대안 정책 없이 폐허의 대의체제와 대의제미디어 복구를 호언할 수 없다. 미디어 주권자가 미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쏟을 때 미디어 4대강 정책, 미디어 원전 정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지난 2년이란 세월이 참혹했다면 다가올 2년은 대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작은 희망을 만드는 시간이다.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2011년 7월 22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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