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대는 황효일 전강노 국민대분회장의 부당해고 철회하라!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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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06 조회2,1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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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대는 황효일 전강노 국민대분회장의 부당해고 철회하라!
5월 1일 황효일 국민대 강사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국민대분회를 결성했다. 그는 “시간당 4만원 강사료는 지난 18여년 동안 단돈 만원도 오르지 않은 수준으로 임금착취다, 한 학기 4개월짜리 계약서 강요는 부당하다, 예고 없는 강사해고는 부당하다, 부실교재 강매는 삐뚤어진 교육행위다, 제자 성추행은 잘못된 행위”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대에게 단체협상을 요구했다.
그런데 국민대는 6월 10일 국어국문학과 2학기 강의를 30여명에게 일괄 배정하면서 18여년 동안 강의해온 황효일 선생님에게는 배정하지 않았다. 국민대 학생들은 ‘황효일 교수님 해고를 반대하는 학생모임(가)을 결성했다. 전강노와 국민대분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대는 지노위에 강의는 6〜7월 사이에 배정한다고 답하면서도 7월 5일 국민대와 전강노의 만남까지도 강의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는 전사회적으로 ‘반값등록금’ 요구에 이어 대학교육 질 문제를 드려다 보는, 대학개혁 요구를 차단하고 저지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해공 신익희 선생이 1946년 9월 1일 국민대 개교식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독립 국가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건학이념으로 국민대를 세웠다”는 창학 연설과도 분명히 어긋난다. 국민대학이 스스로 더 이상 ‘국민’의 대학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국민대학은 창학 이념을 되새겨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바란다.
-국민대는 황효일 분회장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이성우 국민대 총장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동참하라!
-국민대는 국민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11년 7월 5일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고대민주단체협의회(고려대 민주동우회,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전국대학노조 고려대지부, 공공노조서경지부 고대분회, 고려대 총학생회-안암-세종, 문과대학 학생회, 이과대학 학생회, 고려대대학원 총학생회, 동아리 연합회, 다함께 고대모임, 고려대학교 학생행진, 고대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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